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할때 ECO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


건출물의 성능이 동일하더라도 내부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달라지므로 정부에서 건축물의 용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평하하고 있다.


그 기준이 용도 프로필이다.

아래의 링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별표 2번에 

1) 주거공간

2) 소규모사무실(30이하)

3) 대규모사무실(30초과)

4) 회의실 및 세미나실

5) 강당

6) 구내식당

7) 화장실

8) 그 외 체류공간(휴게실, 탈의실, 헬스장, 열람실, 매점 등)

9) 부속공간(로비, 복도, 계단실 등)

10) 창고/설비/문서실

11) 전산실

12) 주방 및 조리실

13) 병실

14) 객실

15) 교실(초중고)

16) 강의실(대학)

17) 매장(상점/백화점)

18) 전시실(전시관/박물관)

19) 열람실(도서관)

20) 체육시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아래는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의 용도 프로필이다.

사용시간과 운전시간, 최소도입외기량, 급탕요구량, 조명시간, 내부 발영량, 월간 사용일수, 용도별 가중치 등을 설정해 두었다.



<주거공간>


구분

단위 

 

사용시간과 운전시간

 

 

사용시작시간

[Uhr]

0:00

사용종료시간

[Uhr]

24:00

운전시작시간

[Uhr]

0:00

운전종료시간

[Uhr]

24:00

설정 요구량



최소도입외기량

[m³/(h m²)]

1.6

급탕요구량

[Wh/(m²d)]

84

조명시간

[h]

5

열발열원



사람

[Wh/(m²d)]

53

작업보조기기

[Wh/(m²d)]

52

실내공기온도



난방설정온도

[°C]

20

냉방설정온도

[°C]

26

월간 사용일수



1월 사용일수

[d/mth]

31

2월 사용일수

[d/mth]

28

3월 사용일수

[d/mth]

31

4월 사용일수

[d/mth]

30

5월 사용일수

[d/mth]

31

6월 사용일수

[d/mth]

30

7월 사용일수

[d/mth]

31

8월 사용일수

[d/mth]

31

9월 사용일수

[d/mth]

30

10월 사용일수

[d/mth]

31

11월 사용일수

[d/mth]

30

12월 사용일수

[d/mth]

31

용도별 가중치

 

 

난방

-

1

냉방

-

1

급탕

-

1

조명

-

1

환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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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설계 용역을 완료 후 준공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1. 공문

2. 청구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용역손해배상공제증권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3.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7호, 2013.10.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1).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4] &acirc; 및 문의 단열성능.hwp


[별표 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hwp


[별표 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hwp


[별표 7]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8]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9] 완화기준.hwp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hwp


[서식 2]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hwp


[서식 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hwp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접수 웹페이지


http://nrbpm.kemco.or.kr/bea/



□ 원서 접수 안내


  ㅇ 접수기간 : ‘13. 8. 5(월) 09:00 ∼ ’13. 8. 16(금) 18:00 (12일간, 토·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접수처 : http://nrbpm.kemco.or.kr/bea)


  ㅇ 계좌번호 : 기업은행, 481-028297-04-189 (예금주 : 에너지관리공단)


  ㅇ 검정수수료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본인명의로 접수당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자에 

     한하여 접수 처리


     ※ 공단에서 입금 확인 후 입금확인 SMS를 발송

       (입금확인은 1~2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입금확인 문자를 받으신 후부터 수험표 출력이 가능


  ㅇ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검정수수료 입금은 접수마감일 24:00까지 입금한 자에 한하여 접수 처리


  ㅇ 원서접수 완료(무통장 입금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내용 변경하고 재접수


  ㅇ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검정수수료


  ㅇ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 66,000원


  ㅇ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 56,000원


 

인증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한국장애인 개발원 사이트를 참조 하시면 될듯합니다.

http://bf.koddi.or.kr/index.aspx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hwp 

신_구_조_문_대_비_표.hwp 

[서식 1] law0112292010070900262KC_000100F.hwp.hwp 

[서식 2] law0112292010070900262KC_000200F.hwp.hwp 

[서식 3] law0112292010070900262KC_000300F.hwp.hwp 

[서식 4] law0112292010070900262KC_000400F.hwp.hwp 

[서식 5] law0112292010070900262KC_000500F.hwp.hwp 

[서식 6] law0112292010070900262KC_000600F.hwp.hwp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 이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hwp




[별표 1] <개정 2010.10.2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1(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1(시설면적/150)

 

 

 

 

 

 

 

 

3.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1(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

    ○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정원/15)

관람장: 정원 100명당 1(정원/100)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1(시설면적/300)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67조제1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정원을 준으로 .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1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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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13.7.4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 관련 보도자료



130704(조간)_건축물_에너지평가사_12월_첫_시험(녹색건축과).hwp





건축물 에너지평가사12월 첫 시험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근거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자격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시행한다.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필수.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지식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모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 할 수 있는 1급 자격연면적 500미만 중소형 건축물평가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 선다형 필기시험*, 2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1) 1(4과목, 80문제), 2(3과목, 60문제)

** (2) 1·2(1과목, 10문제)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직무 교육*이수하여야 자격증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효율등급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객관성확보하기 위해서다.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시험 과목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1 시험은 올해 12월 초, 2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 시험 합격자발표할 예정이며, 4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발급할 예정이다.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축법>>


19(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허가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 5, 6, 7, 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12, 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20, 27, 29, 35, 38, 42조부터 제44조까지, 48조부터 제56조까지, 58, 60조부터 제64조까지, 64조의2, 66조부터 제68조까지, 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시행령>>


14(용도변경

삭제 <2006.5.8>

삭제 <2006.5.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3호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삭제 <2010.12.13>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용도변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9.5.1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건축허가시에 필요한 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아래의 첨부자료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3.5.15] [환경부령 제455호, 2012.5.15, 일부개정]  



[서식 7]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hwp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아래는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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