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13.7.4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 관련 보도자료
130704(조간)_건축물_에너지평가사_12월_첫_시험(녹색건축과).hwp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을 시행한다.
□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이 필수다.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를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선다형 필기시험*, 2차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1차) 1급(4과목, 80문제), 2급(3과목, 60문제)
** (2차) 1급·2급 (1과목, 10문제)
○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 시험 과목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 1차 시험은 올해 12월 초, 2차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월 말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4월에 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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