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9(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허가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 5, 6, 7, 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12, 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20, 27, 29, 35, 38, 42조부터 제44조까지, 48조부터 제56조까지, 58, 60조부터 제64조까지, 64조의2, 66조부터 제68조까지, 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시행령>>


14(용도변경

삭제 <2006.5.8>

삭제 <2006.5.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3호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삭제 <2010.12.13>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용도변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9.5.1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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