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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건축법」 제10조제6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1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8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7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9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4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5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6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5호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제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1항제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제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9호

「주택법」 제17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8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제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제1항제11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5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제10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8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제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1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8호

「항공법」 제96조제1항제8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8호

농지전용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의 제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허가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에 따른 한계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 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신고반려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을 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2항).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제3항).


건축착공시에 붙여야 하는 표지판


 * 규격: 가로 450mm x 세로 600mm * 재질: 철판또는 플라스틱



건축허가표지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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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hwp




[별표 1] <개정 2010.10.2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1(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1(시설면적/150)

 

 

 

 

 

 

 

 

3.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1(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

    ○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정원/15)

관람장: 정원 100명당 1(정원/100)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1(시설면적/300)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67조제1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정원을 준으로 .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1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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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에 필요한 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아래의 첨부자료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3.5.15] [환경부령 제455호, 2012.5.15, 일부개정]  



[서식 7]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hwp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조문체계도버튼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아래는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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