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수정일 | 2014-07-23
원본 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6047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3. 4.1부터 시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 시행하고자 함.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 | 계 | 건물 | 산업 | 수송 |
---|---|---|---|---|
소비량(천toe) | 15,718 | 9,849 | 1,023 | 4,846 |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 추진건수 (건축심의 기준) | 에너지절감효과 (toe) | 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 (tCO₂) | 비 고 |
2007 | 26 | 32,766 | 93,892 | ▸ 소나무 360그루/tCO₂ 식재효과 (※출처:국립산림과학원) |
2008 | 65 | 61,653 | 176,668 | |
2009 | 58 | 69,952 | 200,449 | |
2010 | 62 | 80,462 | 230,567 | |
2011 | 86 | 49,915 | 143,033 | |
2012 | 54 | 65,008 | 132,985 | |
2013 | 57 | 81,520 | 167,060 | |
계 | 408 | 441,276 | 1,144,654 |
추 진(강 화) 배 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추 진 목 표
Passive house :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함.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여, 난방에너지를 90%이상 절감하는 하우스
Zero energy house :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하우스
추 진 계 획
-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분 야 구 분 법적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없음 190 kwh/㎡·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자율 280 kwh/㎡·y 미만 성능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녹색건축물 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65점 이상 86점 이상(↑32%)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별첨2)절감기술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외벽
(창 및 문
포함)주거
(공동주택 등)0.66W/㎡·K 미만 0.46W/㎡·K 미만(↑30%) 비주거
(일반건축물 등).18W/㎡·K 미만 0.79W/㎡·K 미만(↑33%) 지붕 0.18W/㎡·K 미만 0.14W/㎡·K 미만(↑22%) 바닥 0.29W/㎡·K 미만 0.20W/㎡·K 미만(↑45%)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자율 2등급 이상 창 면적 비율제한 주거용
(공동주택 등)없음 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주거용
(공동주택 등)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고효율 변압기 설치 자율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3) 신·재생
에너지설비주거용(공동주택 등)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별첨2)비주거용(일반건축물)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별첨2) - 일반사항
- 추진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기 대 효 과
-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 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건축
-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 도모로 건축물의 다양화
-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선도
인센티브 제공
-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에너지 기준 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5% -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에너지 기준 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3% - 등 급 없 음 3% - - - 녹색건축(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2012년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계획
인증 등급 인증비용 지원내용 최우수(그린1등급) 100% 우수(그린2등급) 80% 우량(그린3등급) 70% 일반(그린4등급) 50% ※ 2013년도 인증비용 지원계획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녹색건축 인증 등급 부담금 경감률(%) 최우수(그린1등급) 50 우수(그린2등급) 40 우량(그린3등급) 30 일반(그린4등급) 20 - 녹색건축물 활성화대상 완화기준 적용(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에너지 기준 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2%이하 8%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8%이하 4%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완 화 비 율 3%이하 2%이하 1%이하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경 과 조 치
- 이 설계기준은 2013. 4. 1. 건축심의(신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단,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적용하되 개별법(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향된 규정을 따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 등.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도 건축·주택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분기별 적용실적은 익월 5일까지 제출(자체기준을 별도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동 설계기준 유관부서 통보 및 횡단전개.
향 후 추 진 계 획
- '13. 3.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시행
- '13. 1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LED조명기구 설치비율 등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툴 개발(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3. 12.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13. 12. -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마련
- '14. 3.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 시행. 끝.
자료다운받기
- 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한글파일), ▶(PDF파일)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가이드 라인
- 변전실 침수 방지대책
⇒ 우리시는 지하층 변전실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설계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 시행(홈페이지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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