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400.asp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 2011~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이후 |
---|---|---|---|---|---|---|---|---|---|
공급의무 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 [설치의무화] (정) 이경원 ( 전화 : 031-260-4685)
- [설치의무화] (부) 지승규 ( 전화 : 031-260-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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