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7.7>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20조제4항 관련)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에너지개발사업

1) 광업법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전기사업법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수력발전·원자력발전·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하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설비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 항만건설사업

1) 항만법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2) 신항만건설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 철도건설사업

1) 철도건설법2조제1·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공항건설사업

1) 항공법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1)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2)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 전

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택지개발촉진법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의2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광업법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전기사업법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사업법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만공사법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신항만건설촉진법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철도건설법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도시철도법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공법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7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관광진흥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대상 시설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건축물 또는 공장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 그 밖의 시설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2) 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신재생에너지 용량별 기준 단가 적용시 아래 고시 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2012년 이후로 기준 단가를 고시하지 않고 지원단가만 고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12-7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11조에 의해 원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17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적용범위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2012.1.11)에서 규정한 사업의 최고 설치단가로 적용

해당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적용일 : 2012. 1. 17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은 2012. 3. 1 접수분부터 적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기준단가

태양광

일반건물

고정식

6,247/kW

추적식

7,041/kW

BIPV

12,003/kW

주택

고정식

4,916/kW

추적식

5,838/kW

태양열

일반건물

평판형이중진공관형

1,012/

단일진공관형

1,160/

주택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이하

1,189/

10초과~30이하

1,012/

단일진공관형

10이하

1,359/

10초과~30이하

1,160/

지열

일반건물

수직밀폐형

1,260/kW

주택

수직밀폐형

10.5kW이하

1,981/kW

10.5kW초과~

17.5kW이하

1,690/kW

집광채광

프리즘형

8,496

광덕트형

4,536/

소형풍력

3kW이하

9,520/kW

연료전지

1kW이하

51,100/kW

)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심의 가능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시행 알림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hwp


http://opengov.seoul.go.kr/sanction/855934       <- 원문 링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hwp


http://opengov.seoul.go.kr/sanction/2657726?from=policy       <- 원문 링크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


http://opengov.seoul.go.kr/sanction/347499      <- 원문 링크


붙임_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pdf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400.asp


원문 링크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2011~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101112151821242730

추진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절차

준비중 입니다.

설치의무화 사업 안내자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설치의무화] (정) 이경원 ( 전화 : 031-260-4685)
  • [설치의무화] (부) 지승규 ( 전화 : 031-260-468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수정일 | 2014-07-23










원본 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6047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3. 4.1부터 시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 시행하고자 함.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건물산업수송
소비량(천toe)15,7189,8491,0234,846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건수

(건축심의 기준)

에너지절감효과

(toe)

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

(tCO₂)

비 고

2007

26

32,766

93,892

▸ 소나무 360그루/tCO₂

식재효과

(※출처:국립산림과학원)

2008

65

61,653

176,668

2009

58

69,952

200,449

2010

62

80,462

230,567

2011

86

49,915

143,033

2012

54

65,008

132,985

2013

57

81,520

167,060

408

441,276

1,144,654

추 진(강 화) 배 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추 진 목 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추진목표

Passive house :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함.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여, 난방에너지를 90%이상 절감하는 하우스

Zero energy house :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하우스

추 진 계 획
  •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분 야구 분법적기준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없음190 kwh/㎡·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자율280 kwh/㎡·y 미만
    성능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자율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녹색건축물 인증자율우수(그린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65점 이상86점 이상(↑32%)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별첨2)
    절감기술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외벽
    (창 및 문
    포함)
    주거
    (공동주택 등)
    0.66W/㎡·K 미만0.46W/㎡·K 미만(↑30%)
    비주거
    (일반건축물 등)
    .18W/㎡·K 미만0.79W/㎡·K 미만(↑33%)
    지붕0.18W/㎡·K 미만0.14W/㎡·K 미만(↑22%)
    바닥0.29W/㎡·K 미만0.20W/㎡·K 미만(↑45%)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자율2등급 이상
    창 면적 비율제한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고효율 변압기 설치자율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3)
    신·재생
    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없음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별첨2)
    비주거용(일반건축물)없음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별첨2)
  • 일반사항
    •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 연면적 3,000㎡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이미지

    •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
    •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추진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기 대 효 과
  •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 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건축
  •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 도모로 건축물의 다양화
  •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선도
인센티브 제공
  •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5%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10%5%
  •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5%10%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10%3%-
    등 급 없 음3%--
  • 녹색건축(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2012년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계획

    인증 등급인증비용 지원내용
    최우수(그린1등급)100%
    우수(그린2등급)80%
    우량(그린3등급)70%
    일반(그린4등급)50%

    ※ 2013년도 인증비용 지원계획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녹색건축 인증 등급부담금 경감률(%)
    최우수(그린1등급)50
    우수(그린2등급)40
    우량(그린3등급)30
    일반(그린4등급)20
  • 녹색건축물 활성화대상 완화기준 적용(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2%이하8%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8%이하4%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등급1등급2등급3등급
    완 화 비 율3%이하2%이하1%이하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경 과 조 치
  • 이 설계기준은 2013. 4. 1. 건축심의(신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단,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적용하되 개별법(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향된 규정을 따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 등.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도 건축·주택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분기별 적용실적은 익월 5일까지 제출(자체기준을 별도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동 설계기준 유관부서 통보 및 횡단전개.
향 후 추 진 계 획
  • '13. 3.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시행
  • '13. 1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LED조명기구 설치비율 등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툴 개발(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3. 12.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13. 12. -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마련
  • '14. 3.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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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원문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2867        



수정일 | 2013-12-16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자 함.

그간의 추진사항
  • 그린디자인 설계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산출프로그램 개발 보급
    • ‘11.3 본청 및 2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 ‘11.5 대한건축사회 및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명회 개최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범 시행
    • 시행시기 : ‘11. 03월부터
    • 대 상 : 공공건축물(3천 ㎡ 이상), 민간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 ㎡ 이상)
    • 시행결과 : 25건 (‘11.6.30현재 공동주택 21건, 일반건축물 4건)
    • ‘11.7.11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업그레이드 시행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시행
    • 시행시기 : ‘11. 07. 20부터
    • 대상 건축물
      • 공공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3천 ㎡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1만 ㎡ 이상 신축 건축물(업무시설, 공동주택)

 

추진목표

건축물 총량제

*세움터 10년(2000~2010) 자료 분석 후 통계기법으로 예측

  • 『2030 그린디자인 서울』건축부문 목표 실행
    • 에너지사용량 20% 감축(2000년 8,920천toe ⇒ 7,140천toe)
    •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1990년 24,880천 ⇒ 14,930천toe)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 확대(2008년 190천toe ⇒ 1,430천toe)

    에너지이용률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 5년 단위 에너지소비총량 및 절감 목표

평가대상 및 기준내용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시행시기 : '13. 04. 01부터
    •  대상건축물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신축 업무시설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 평가방법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종합적 평가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신청 시 에너지소비총량 확인
    • 사용프로그램 : BESS ver.4.0 (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 평가기준
    • 업무시설 : 280 ㎾h/㎡·y 미만
    • 공동주택 : 190 ㎾h/㎡·y 미만
운용안내
  • 평가시기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시
      • BESS프로그램 입력자료 확인(벽체?창호 열관류율, 조명부하, 냉?난방부하 등)
      • 용도별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이내 확인 및 사업(건축물)별 데이터 저장 관리
    •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
      • 사업(건축물)별 에너지소비총량 산출 입력데이터와 준공도서 확인
      • 인·허가 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이내인 경우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행효과
  • 프로그램 활용 측면
    • 설 계 자 : 요소기술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설계 가능
    • 건 축 주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손쉽게 확인 가능
    • 인·허가 :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단순화로 시간 및 비용절감
    •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시스템 기능으로 에너지소비량 예측 설계
  • 건축정책 측면
    • 건축정책의 신뢰성 향상
    •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제공(프로그램 무료 배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기록 관리로 재산가치 향상

안내사항
  • 현재 평가 가능한 용도(업무시설, 공동주택)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인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천㎡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일 경우 대상입니다.


http://izzarder.com/67



저희사무실 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autocad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무료이니 부담없이 사용하시길 ^^ 위 링크로 가시면 최신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프로그래밍 하신 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


 e-BESS_manual.pdf


e-BESS_application_form.hwp


e-BESS_input_sheet.hwp



e-BESS_output_shee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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