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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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건축법」 제10조제6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1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8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제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8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7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제9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4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5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6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5호

「도시철도법」 제8조제1항제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제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1항제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제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1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9호

「주택법」 제17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8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제1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제1항제11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5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제10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8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제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1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8호

「항공법」 제96조제1항제8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8호

농지전용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의 제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허가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에 따른 한계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 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신고반려처분 또는 불수리처분을 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행정쟁송> 수요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43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제2항).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제3항).


[ 단열재의 법적 기준 ]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4.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0, 2014.9.1., 일부개정]

원문보기 법제처 링크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4997#AJAX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에 따라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지켜야할 단열재의 두께 및 성능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등급 단열재를 기준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벽은 120mm이상, 지붕 180mm, 최하층바닥 140mm(바닥난방의 경우)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열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단열재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법령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 1번에서는 열관류율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이며, 별표2번으로 구분되는 단열재를 별표 3번의 두께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된다고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pdf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pdf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pdf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시,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

- 집 짓기 과정에서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관계법령 및 지침 담아

- 25개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것 통합, 19개 관계기관 협의 거쳐 표준화

- 잘못된 법령이나 빠진 내용 수정보완, 불필요한 임의지침 삭제

- 철거착공공사사용승인유지관리 등 단계에 따라 건축환경민원 등 분야별 안내

- 관련부서 및 기관 이름, 전화번호 함께 수록.. 민원처리 관련 불만 감소 기대

- 친환경 보일러, 멸실등기, 대지경계선 분쟁 예방, 안전사고 예방 기준 등도 제시

- "

서울시,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hwp


집짓기 표준안내문.pdf

건축주와 공사관계자들에 도움되고 안전사고, 민원 예방에도 기여 기대"

토지이동 신청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1.4.11>


[서식 75] 토지이동 신청서.hwp




토지이동 신청서 서식 법제처 링크

건축착공시에 붙여야 하는 표지판


 * 규격: 가로 450mm x 세로 600mm * 재질: 철판또는 플라스틱



건축허가표지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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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설치확인서.hwp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물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 현황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

적합여부

(KS, 환경마크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 타

 

 

 

 

 

수도법 제15,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확 인 자

 

구비서류 :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마크)표지인증서 1, 설치현장사진 1.

확인자는 건축허가인 경우 감리자이고, 신고는 건축주입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경사 지붕을 만들때 다락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문의를 많이 한다.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건물 신축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허가 변경을 다시 넣어야 할 수도 있고, 준공시점에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일괄 처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준공시 신고로 가능한 사항 >

1. 변경되는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2. 높이 :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3. 위치 : 1미터 이내

건축법 시행령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별 발열량과 석유환산톤 값을 정하고 있다.





[별표] <개정 2011.12.30>   - 파일링크

에너지열량 환산기준(5조제1항 관련)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석유

(17)

원유

kg

44.9

10,730

1.073

42.2

10,080

1.008

휘발유

32.6

7,780

0.778

30.3

7,230

0.723

등유

36.8

8,790

0.879

34.3

8,200

0.820

경유

37.7

9,010

0.901

35.3

8,420

0.842

B-A

38.9

9,290

0.929

36.4

8,700

0.870

B-B

40.5

9,670

0.967

38.0

9,080

0.908

B-C

41.6

9,950

0.995

39.2

9,360

0.936

프로판

kg

50.4

12,050

1.205

46.3

11,050

1.105

부탄

kg

49.6

11,850

1.185

45.6

10,900

1.090

나프타

32.3

7,710

0.771

30.0

7,160

0.716

용제

33.3

7,950

0.795

31.0

7,410

0.741

항공유

36.5

8,730

0.873

34.1

8,140

0.814

아스팔트

kg

41.5

9,910

0.991

39.2

9,360

0.936

윤활유

39.8

9,500

0.950

37.0

8,830

0.883

석유코크스

kg

33.5

8,000

0.800

31.6

7,550

0.755

부생연료유1

36.9

8,800

0.880

34.3

8,200

0.820

부생연료유2

40.0

9,550

0.955

37.9

9,050

0.905

가스

(3)

천연가스(LNG)

kg

54.6

13,040

1.304

49.3

11,780

1.178

도시가스(LNG)

Nm3

43.6

10,430

1.043

39.4

9,420

0.942

도시가스(LPG)

Nm3

62.8

15,000

1.500

57.7

13,780

1.378

석탄

(7)

국내무연탄

kg

18.9

4,500

0.450

18.6

4,450

0.445

연료용 수입무연탄

kg

21.0

5,020

0.502

20.6

4,920

0.492

원료용 수입무연탄

kg

24.7

5,900

0.590

24.4

5,820

0.582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5.8

6,160

0.616

24.7

5,890

0.589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9.3

7,000

0.700

28.2

6,740

0.674

아역청탄

kg

22.7

5,420

0.542

21.4

5,100

0.510

코크스

kg

29.1

6,960

0.696

28.9

6,900

0.690

전기 등

(3)

전기(발전기준)

kWh

8.8

2,110

0.211

8.8

2,110

0.211

전기(소비기준)

kWh

9.6

2,300

0.230

9.6

2,300

0.230

신탄

kg

18.8

4,500

0.450

-

-

-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 적용한다.

6. 1cal=4.1868J, Nm301기압 상태의 단위체적(세제곱미터)을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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