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7.7> |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 |
1. 대상 사업 | |
구분 및 대상 범위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
|
가.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다. 에너지개발사업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수력발전·원자력발전·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하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설비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라. 항만건설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마. 철도건설사업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바. 공항건설사업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사.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아.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1)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2)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ㅇ「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 전 ㅇ「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ㅇ「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ㅇ「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ㅇ「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ㅇ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ㅇ「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
|
|
|
|
2. 대상 시설 | |
구분 및 대상 범위 |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
|
가. 건축물 또는 공장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나. 그 밖의 시설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ㅇ「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ㅇ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ㅇ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
|
|
'<<건축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 (0) | 2014.02.03 |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2013.3.23기준 (0) | 201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