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 |||||||||
건축주 성명 | (전화) | ||||||||
건축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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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설계(감리)사무소 | 대표 | ||||||||
용 도(주택은 세대수) |
| 건축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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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현황 | |||||||||
절 수 설 비 용 도 | 제조회사 | 모델명(제품명) | 수량 (개) | 적합여부 (KS, 환경마크등) | |||||
수도꼭지 | 샤 워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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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욕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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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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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샤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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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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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 로 탱 크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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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밸브부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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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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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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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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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인 시 장 귀하 | 확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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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마크)표지인증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는 건축허가인 경우 감리자이고, 신고는 건축주입니다.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승인>>/절수설비설치확인서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014.01.27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014. 1. 2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