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먼저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등록원에서 건축사자격등록을 하고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첨부하여야함


http://www.kirakarb.or.kr/main.jsp.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안내


첨부처류

1.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건축사자격등록증


요즘은 세움터로 작성가능하다고 하네요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움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eais.go.kr/eais/pbsvcGuideForm.do?actionFlag=pbsvcJobGuideContent


<참고>

1. 상호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

2. 사업목적 : 1) 건축물의 설계업

                  2) 건축물의 공사감리

                  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겸업금지 : 건축사는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한 회사가 건축사사무소업무와 여타 업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축사 업무신고를 완료한 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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