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넣을 때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비업체에서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작성해야할 경우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 2012.7.31, 일부개정]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면 된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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