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용량별 기준 단가 적용시 아래 고시 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2012년 이후로 기준 단가를 고시하지 않고 지원단가만 고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12-7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의해 원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ㅇ 적용범위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호(2012.1.11)에서 규정한 사업의 최고 설치단가로 적용
․해당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ㅇ 적용일 : 2012. 1. 17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은 2012. 3. 1 접수분부터 적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 기준단가 | |||
태양광 | 일반건물 | 고정식 | 6,247/kW | |
추적식 | 7,041/kW | |||
BIPV | 12,003/kW | |||
주택 | 고정식 | 4,916/kW | ||
추적식 | 5,838/kW | |||
태양열 | 일반건물 | 평판형․이중진공관형 | 1,012/㎡ | |
단일진공관형 | 1,160/㎡ | |||
주택 |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 10㎡이하 | 1,189/㎡ | |
10㎡초과~30㎡이하 | 1,012/㎡ | |||
단일진공관형 | 10㎡이하 | 1,359/㎡ | ||
10㎡초과~30㎡이하 | 1,160/㎡ | |||
지열 | 일반건물 | 수직밀폐형 | 1,260/kW | |
주택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1,981/kW | |
10.5kW초과~ 17.5kW이하 | 1,690/kW | |||
집광채광 | 프리즘형 | 8,496㎡ | ||
광덕트형 | 4,536/㎡ | |||
소형풍력 | 3kW이하 | 9,520/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51,100/kW |
주)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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