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별 발열량과 석유환산톤 값을 정하고 있다.
[별표] <개정 2011.12.30> - 파일링크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 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순발열량 |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3toe)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3toe) | |||
석유 (17종) | 원유 | kg | 44.9 | 10,730 | 1.073 | 42.2 | 10,080 | 1.008 |
휘발유 | ℓ | 32.6 | 7,780 | 0.778 | 30.3 | 7,230 | 0.723 | |
등유 | ℓ | 36.8 | 8,790 | 0.879 | 34.3 | 8,200 | 0.820 | |
경유 | ℓ | 37.7 | 9,010 | 0.901 | 35.3 | 8,420 | 0.842 | |
B-A유 | ℓ | 38.9 | 9,290 | 0.929 | 36.4 | 8,700 | 0.870 | |
B-B유 | ℓ | 40.5 | 9,670 | 0.967 | 38.0 | 9,080 | 0.908 | |
B-C유 | ℓ | 41.6 | 9,950 | 0.995 | 39.2 | 9,360 | 0.936 | |
프로판 | kg | 50.4 | 12,050 | 1.205 | 46.3 | 11,050 | 1.105 | |
부탄 | kg | 49.6 | 11,850 | 1.185 | 45.6 | 10,900 | 1.090 | |
나프타 | ℓ | 32.3 | 7,710 | 0.771 | 30.0 | 7,160 | 0.716 | |
용제 | ℓ | 33.3 | 7,950 | 0.795 | 31.0 | 7,410 | 0.741 | |
항공유 | ℓ | 36.5 | 8,730 | 0.873 | 34.1 | 8,140 | 0.814 | |
아스팔트 | kg | 41.5 | 9,910 | 0.991 | 39.2 | 9,360 | 0.936 | |
윤활유 | ℓ | 39.8 | 9,500 | 0.950 | 37.0 | 8,830 | 0.883 | |
석유코크스 | kg | 33.5 | 8,000 | 0.800 | 31.6 | 7,550 | 0.755 | |
부생연료유1호 | ℓ | 36.9 | 8,800 | 0.880 | 34.3 | 8,200 | 0.820 | |
부생연료유2호 | ℓ | 40.0 | 9,550 | 0.955 | 37.9 | 9,050 | 0.905 | |
가스 (3종) | 천연가스(LNG) | kg | 54.6 | 13,040 | 1.304 | 49.3 | 11,780 | 1.178 |
도시가스(LNG) | Nm3 | 43.6 | 10,430 | 1.043 | 39.4 | 9,420 | 0.942 | |
도시가스(LPG) | Nm3 | 62.8 | 15,000 | 1.500 | 57.7 | 13,780 | 1.378 | |
석탄 (7종) | 국내무연탄 | kg | 18.9 | 4,500 | 0.450 | 18.6 | 4,450 | 0.445 |
연료용 수입무연탄 | kg | 21.0 | 5,020 | 0.502 | 20.6 | 4,920 | 0.492 | |
원료용 수입무연탄 | kg | 24.7 | 5,900 | 0.590 | 24.4 | 5,820 | 0.582 | |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 kg | 25.8 | 6,160 | 0.616 | 24.7 | 5,890 | 0.589 | |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 kg | 29.3 | 7,000 | 0.700 | 28.2 | 6,740 | 0.674 | |
아역청탄 | kg | 22.7 | 5,420 | 0.542 | 21.4 | 5,100 | 0.510 | |
코크스 | kg | 29.1 | 6,960 | 0.696 | 28.9 | 6,900 | 0.690 | |
전기 등 (3종) | 전기(발전기준) | kWh | 8.8 | 2,110 | 0.211 | 8.8 | 2,110 | 0.211 |
전기(소비기준) | kWh | 9.6 | 2,300 | 0.230 | 9.6 | 2,300 | 0.230 | |
신탄 | kg | 18.8 | 4,500 | 0.450 | - | - | - |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6. 1cal=4.1868J, Nm3은 0℃ 1기압 상태의 단위체적(세제곱미터)을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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