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400.asp


원문 링크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2011~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101112151821242730

추진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절차

준비중 입니다.

설치의무화 사업 안내자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설치의무화] (정) 이경원 ( 전화 : 031-260-4685)
  • [설치의무화] (부) 지승규 ( 전화 : 031-260-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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