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용량별 기준 단가 적용시 아래 고시 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2012년 이후로 기준 단가를 고시하지 않고 지원단가만 고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12-7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11조에 의해 원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17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적용범위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2012.1.11)에서 규정한 사업의 최고 설치단가로 적용

해당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적용일 : 2012. 1. 17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은 2012. 3. 1 접수분부터 적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기준단가

태양광

일반건물

고정식

6,247/kW

추적식

7,041/kW

BIPV

12,003/kW

주택

고정식

4,916/kW

추적식

5,838/kW

태양열

일반건물

평판형이중진공관형

1,012/

단일진공관형

1,160/

주택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이하

1,189/

10초과~30이하

1,012/

단일진공관형

10이하

1,359/

10초과~30이하

1,160/

지열

일반건물

수직밀폐형

1,260/kW

주택

수직밀폐형

10.5kW이하

1,981/kW

10.5kW초과~

17.5kW이하

1,690/kW

집광채광

프리즘형

8,496

광덕트형

4,536/

소형풍력

3kW이하

9,520/kW

연료전지

1kW이하

51,100/kW

)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심의 가능

 왠만한 규모의 관급 공사를 하게되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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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0. 4.12] [법률 제10253호, 2010. 4.12, 일부개정]

  제12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10.4.12][시행일 : 2011.4.13] 제12조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9.10, 2009.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ㆍ기능ㆍ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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