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수정일 | 2014-07-23










원본 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6047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3. 4.1부터 시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 시행하고자 함.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건물산업수송
소비량(천toe)15,7189,8491,0234,846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건수

(건축심의 기준)

에너지절감효과

(toe)

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

(tCO₂)

비 고

2007

26

32,766

93,892

▸ 소나무 360그루/tCO₂

식재효과

(※출처:국립산림과학원)

2008

65

61,653

176,668

2009

58

69,952

200,449

2010

62

80,462

230,567

2011

86

49,915

143,033

2012

54

65,008

132,985

2013

57

81,520

167,060

408

441,276

1,144,654

추 진(강 화) 배 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추 진 목 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추진목표

Passive house :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함.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여, 난방에너지를 90%이상 절감하는 하우스

Zero energy house :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하우스

추 진 계 획
  •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분 야구 분법적기준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없음190 kwh/㎡·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자율280 kwh/㎡·y 미만
    성능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자율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녹색건축물 인증자율우수(그린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65점 이상86점 이상(↑32%)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별첨2)
    절감기술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외벽
    (창 및 문
    포함)
    주거
    (공동주택 등)
    0.66W/㎡·K 미만0.46W/㎡·K 미만(↑30%)
    비주거
    (일반건축물 등)
    .18W/㎡·K 미만0.79W/㎡·K 미만(↑33%)
    지붕0.18W/㎡·K 미만0.14W/㎡·K 미만(↑22%)
    바닥0.29W/㎡·K 미만0.20W/㎡·K 미만(↑45%)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자율2등급 이상
    창 면적 비율제한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고효율 변압기 설치자율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3)
    신·재생
    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없음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별첨2)
    비주거용(일반건축물)없음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별첨2)
  • 일반사항
    •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 연면적 3,000㎡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이미지

    •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
    •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추진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기 대 효 과
  •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 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건축
  •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 도모로 건축물의 다양화
  •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선도
인센티브 제공
  •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5%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10%5%
  •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5%10%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10%3%-
    등 급 없 음3%--
  • 녹색건축(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2012년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계획

    인증 등급인증비용 지원내용
    최우수(그린1등급)100%
    우수(그린2등급)80%
    우량(그린3등급)70%
    일반(그린4등급)50%

    ※ 2013년도 인증비용 지원계획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녹색건축 인증 등급부담금 경감률(%)
    최우수(그린1등급)50
    우수(그린2등급)40
    우량(그린3등급)30
    일반(그린4등급)20
  • 녹색건축물 활성화대상 완화기준 적용(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2%이하8%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8%이하4%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등급1등급2등급3등급
    완 화 비 율3%이하2%이하1%이하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경 과 조 치
  • 이 설계기준은 2013. 4. 1. 건축심의(신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단,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적용하되 개별법(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향된 규정을 따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 등.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도 건축·주택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분기별 적용실적은 익월 5일까지 제출(자체기준을 별도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동 설계기준 유관부서 통보 및 횡단전개.
향 후 추 진 계 획
  • '13. 3.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시행
  • '13. 1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LED조명기구 설치비율 등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툴 개발(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3. 12.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13. 12. -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마련
  • '14. 3.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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