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에 필요한 서류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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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3.5.15] [환경부령 제455호, 2012.5.15, 일부개정]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아래는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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