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기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별표 2에 따른다.


-확인할 사항은 각 지역별로 건축조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2] <개정 2013.5.31>

대지의 공지 기준(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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