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찾기쉬운 생활 법률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4&cciNo=1&cnpClsNo=1
농지의 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이렇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의 제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구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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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만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3천 제곱미터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20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 | 10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
허가증의 발급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에 따른 한계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 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
「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3조).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 및 위반시 제재

수수료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위반 시 제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7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