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형식 변경
나. 인증등급 심사기준 재분류(제5조)
다. 인증기관의 관리(제5조)
라. 가산항목 근거 마련(제9조)
마. 인증신청 시점 규정 및 예외조항 확대(제10조, 제11조)
바.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신청 조항 신설(제11조)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등(제13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녹색건축 예비인증 결과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의무대상을 1,000세대(에너지성능은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공공건축물의 신축 또는 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함
아. 인증 심사원 교육(제20조)
20121110_규제영향분석(녹색건축_인증기준).hwp
20121110_규제영향분석(녹색건축의인증에_관한규칙).hwp
★2(붙임1)녹색건축_인증에_관한_규칙(공동부령)_전부개정령안.hwp
★3(붙임2)녹색건축_인증기준(공동고시)_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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