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타법개정]


출처 : 법제처 제공 3단비교 한글 파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단비교).hwp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비율>

아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별표 2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9.17>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지식경제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별표 2] <개정 2010.9.17>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냉난방 부하계산

공조설비를 계획할 때 제일 먼저 착수 하는 것이 냉난방 부하계산이다. 이 작업은 장치전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조기의 능력 부족 때문에 소정의 실내조건이 유지가 불가능 하거나 과도한 설비로 운전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냉난방 부하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1.외부부하 요인에 의한 것

2.내부부하 요인에 의한 것

3.침입공기 및 환기에 의한 것

외부부하 요인은 계절 기후 시각 방위등에 의하여 변화한다.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일사가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건물의 구조는 이 값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는 벽체를 단열 구조화하는 것에 의해 외부부하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있다. 내부부하 요인이 되는 것은 인체조명 가전제품 주방기구 등이다.

창이나 문등의 틈으로부터 침입하는 외부공기를 침입공기라 한다.

환기 FAN에 의하여 치환된 공기 환기와는 구별된다.

환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으나 공조를 하고 있을 때는 기계환기가 일반적이다.

기계환기의 경우에는 전열교환이든가 FLTER에 의한 청정화등이 가능하다.

2.냉방부하

1)외부부하 요인

기본적인 에너지인 일사는 냉방장치에 대하여 큰부하를 형성하고 있다.

일사량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아래 <표1>은 그 예이다(동경의 여름). 다음의 방위는 오전에 PEAK를 가진

(E) GROUP과 오후에 PEAK를 가진 서(W) GROUP으로 나뉘어 진다.

일사량은 이러한 시각과 함께 변화한다.유리창을 통하여 침입하는 열은 시각에 따라 변화

하지만 벽면에 있어서는 지연과 감소를 일으킨다.

이것은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속에 축열되기 때문이다.

중구조가 될수록 그 지연과 전달열량의 감소가 크게된다.

그래서 서방쪽 건축물을 싫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후에 PEAK인 저녘해가 밤이 되어 늦게

실내로 침투되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수평면은 최대의 일사를 받는다. 따라서 지붕구조의 단열은 아주 중요한 건물요소의 하나

이다. 천장 상부의 공기층을 환기하여 냉방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

<표1>유리창으로부터 표준 일사열 취득

계절

방위

시 각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여름

수평

N

NE

E

SE

S

SW

W

NW

209

46

384

476

278

21

21

21

21

379

28

349

493

343

28

28

28

28

518

34

238

435

354

53

34

34

34

629

39

101

312

312

101

39

39

39

702

42

42

137

312

141

42

42

42

726

43

43

43

219

156

103

43

43

702

42

42

42

103

141

219

137

42

629

39

39

39

42

101

312

312

101

518

34

34

34

39

53

354

453

238

379

28

28

28

34

28

343

493

349

209

46

21

21

28

21

278

476

384

58

73

12

12

21

12

150

322

293

1

0

0

0

0

0

0

0

0

벽면 및 천장면에서의 침입열은 일사의 영향에 의하여 상승한 외벽면과 실내와의 온도

차에 의하여 전달되고 이 온도차를 상당온도차(Effective Temperature Diffrence)라고 한다.

이상의 외부부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지붕에서의 열통과 qs = K *A * ETD

벽면에서의 열통과 qs = K *A * ETD

유리면에서의 열통과 qs = K *A * ETD

일사에 의한 열통과 qs = K * Sn * fs

K : 열통과율 kcal/h도씨 m2

A : 면적 m2

ETD : 당당온도차 (도씨)

Sn : 유리창에서의 일사량 kcal/h m2

fs : 차폐계수

<표2> 유리창으로부터의 취득열량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

12

12

20

26

21

37

39

42

42

41

46

NE

159

111

58

34

37

42

42

42

39

35

28

E

318

248

172

11

60

53

56

56

50

43

34

SE

169

180

161

125

87

50

43

43

41

37

30

S

14

19

53

73

81

92

87

68

52

42

31

SW

9

16

23

31

49

102

169

21

233

201

129

W

9

18

23

31

338

65

150

270

367

373

259

NW

9

15

23

28

34

42

56

103

183

247

206

<표3> 유리창에 대한 전 차폐계수

유리 (mm)

내부차폐 없슴

밝은색 브라인드

중간색브라인드

보통(3)

1.0

0.53

0.64

흡열(6)

0.73

0.51

0.56

보통(5)+보통(5)

0.88

0.52

0.61

2)내부부하요인

내부 부하의 주된 것은 조명과 인체 발열이다. 전등은 평균 20w/m2의 형광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용도에 의해 큰 차이가 있다.

부하는 1kw당 형광등은 1000 kcal/h 백열등은 860 kcal/h로 계산한다.

전동기는 소형일수록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격출력을 효율로 나눈값에서 소비전력을

계산한다.

<표4>에는 전동기의 크기와 효율의 관계를 표시했다.

<표4> 전동기의 효율

전동기의 출력

~0.1

1.2~0.2

0.4~0.75

0.75~2.5

2.5~15

20~

전동기의 효율

0.5

0.6

0.7

0.8

0.85

0.9

<표5> 기구로부터의 열 발생

적용례

전열부하

현열 kcal.h

잠열 kcal.h

극 장

사무실,호텔,아파트

사무실,은행

백화점,소매업

레스토랑

공장

덴스 홀

공장

공장(중노동)

79

91

102

113

125

170

194

227

329

45

46

46

46

50

53

59

71

106

34

45

56

67

75

117

135

156

223

이상의 내부요인에 의한 냉방부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조명 qs = 1000 * kw * fu

기구 qs = Tqs * fu

ql = Tql *fu

인체 qs = qs/사람수 * 사람수 * fu

ql = ql/사람수 * 사람 * fu

동력 qs = 860 * kw * fu

qs : 현열부하

ql : 잠열부하

nm : 모터 효율

kw : 조명의 경우 입력

kw : 모터의 경우 출력

3)환기부하

침입공기 또는 환기에 의한 냉방부하는 현열과 잠열의 2가지로 나누어

계산한다.

qs = 0.3 * dt * Q

ql = 720 * dh * Q

dt : 실내외 온도차

dh : 실내외 절대습도차

Q : 환기 또는 침입공기량 m3/hr

3.냉 난방부하의 임의적인 산출방법

1)평당소요열량

350 ~ 450 kcal/h

2)용량선정시 고려할 점

*아파트등 단열이 양호한 곳 : 300 ~ 350 kcal/h

*슬레이트 건물 등 단열리 불량한 곳 : 450 ~550 kcal/h

*단열이 불량하고 창문이 많은 곳 :500 이상

*단열불량, 창문많음, 햇볕이 드는 곳 : 520 이상

*난방의 경우는 냉방용량의 1.5배로 하면 됨.

3)개략적인 용량설정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용량을 선정해도 별무리가 없다


난방 부하 계산식

H = A * h
H : 난방부하(㎉/hr)
A : 난방 면적(㎡)
h : 열손실 지수(㎉/㎡hr)

* 지역별 열손실지수중 서울지역의 상급과 하급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삼았음.
계산 근거) 서울 지역 :
열손실 지수(㎉/㎡hr) : (단열상태 상급 : 68.9, 단열상태 하급 216.3)
난방 평수 : 1평(3.3㎡)

H = 1평 * 3.3 * (68.9+216.3) / 2 * 1.05(배관 열손실 5~7%)
= 494.1(㎉/hr)
그러므로 1평당 열량을 500(㎉/hr)로 기준함

님이 살고있는 지역의 열손실지수와 건물의 단열 상태를 보고 계산을 하시는것이 타당함

출처 : 보일러,냉동,가스,건축설비 | 글쓴이 : yubingyu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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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에너지 1588-7642  http://blog.daum.net/0312374061/10000374
(1) 물의 중량과 부피

순수한 물은 온도변화에 따라 비중과 무게가 달라 진다. 특히 물은 1기압 이하에서 4℃일때

가장 무겁고, 그 부피는 최소가 된다.

1㎤의 물의 무게=1g(1g/㎤)

1ℓ 의 물의 무게=1kg(1kg/ℓ)

1㎥의 물의 무게=1000kg=1ton(1000kg/㎥)

(2) 물의 팽창과 수축

물은 온도가 변함에 따라 그 부피가 변한다.

물의 팽창계수=겉보기 팽창+용기 팽창계수

※ 참고

순수한 물은 0℃에서 얼게 되며, 이때 약 9%의 체적이 팽창한다. 또 물은 100℃에서

증기로 변할때는 약 1700배의 체적이 팽창된다.

온수난방또는 증기난방의 자연 순환방식은 이 팽창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3) 수압과 수두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임의의 면에 대하여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며, 액체내의 임의의 점에

미치는 압력은 어느 방향이나 같으며 액체내의 동일 수평면산에 있는 점의 압력의 세기는

항상 동일하다.

또한 압력의 세기는 면적의 방향이나 형상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상하 방향에서만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

물의 경우 물의 단위체적당 중량

r=1000kg/㎥, 수심을 H(m)라고 할때 수압 P는 다음과 같다.

P=1000[kg/㎥]×높이[m]

=0.1[kg/㎥]×높이[m]

표준대기압(atm):위도 45˚의 해면에서 0℃, 760mm Hg의 누르는 힘으로 규정함.

1atm=1.0332kg/㎠=760mm Hg=10.33mm Hg=1013mbar

(4)보일러 관계 수압과 정의

① 정격용량(출력)

보일러 최대부하 상태에서 단위시간당 총 발생하는 열량(kcal/hr)

②난방부하: 난방을 목적으로 실내온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열량-(손실되는 열량)

-(kcal/hr)

③열전도(λ):인접한 물체사이의 열의 이동현상(kcal/cmhr℃)

④열관류(k):전열계수 또는 열통과율이라고도 하며 온도차 1℃당 시간에 구조체의 면적

1㎡를 통과하는 열량(kcal/㎡ hr℃)

○전달→전도→전달의 과정을 말한다.

(5) 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선정요령

(Ⅰ)

Hm=H₁+H₂+H₃+H₄(kcal/hr)

여기서 Hm:보일러의 전부하

H₁:난방부하

H₂:급탕 및 취사부하

H₃:배관부하

H₄:예열부하(분시부하)

①난방부하: 난방부하는 전장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구하며 주로 방열기의 발열량 또는

난방면적에 의한 방법이 간편하다.

㉮방령기의 발열량:

방열면적×450kcal/㎡h(증기의 경우:650kcal/㎡h)

㉯난방면적의 경우:

난방면적×열손실치수(650kcal/㎡h)

②급탕 및 취사부하

㉮급탕부하: 급탕량1ℓ당 약 650kcal/hr로 계산한다. (10℃의 물을 70℃로 가열하는 것으로

본다) 즉 1(ℓ)×1(kcal/ℓ c)×(70-10)=60kcal

㉯취사부하: 부엌,세탁설비등이 취사를 필요로 할때의 열량

③배관부하: 난방용 배관에서는 손실열량으로 H₁+H₂의 15%~30% 보통은 20%정도로

한다.

④예열부하: 난방보일러에서의 분시초 냉각부의 예열에 소요되는 열량으로 H₁+H₂+H₃의 25%~40%로 계산한다.

[실례]

난방면적이 100㎡인 건물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건물의 급탕량은 1시간당 30kg, 급탕온도 70℃이며 급수온도는 ℃이다. 건물의 열손실 지수가 90kcal/㎡h 배관부하 20%분시부하 45% 보일러 효율은 80%이다.

[풀이]

①난방부하(H₁)=100×90=9000kcal/hr

②급탕부하(H₂)=30×1×(70-10)=180kcal/hr(단 물의 비열은 1kcal/kg℃로 계산한다)

③배관부하(H₃)=(9000+1800)×0.2=2160kcal/hr

④예열부하(H₄)=(9000+1800+2160)×0.45=5832kcal/hr

※보일러 정격용량

Hm=9000+1800+2160+5832

=18972kcal/h

=20000kcal/h

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선정요령

(Ⅱ)

①급탕열량

kcal=이용지수×1인1일 급탕소요량(40ℓ 정도)×가열온도(85˚-5˚)

②난방열량

kcal=난방시간×평단시간당 소요열kcal×난방면적(평)×난방부하지수×지역별지수

난방소요열량 산출 기준 및 지수표(주거용주택기준)

구분

기준

평균소요열량

단열건물

222kcal/시간(84년이후준공)

비단열건물

64kcal/시간(84년이전준공)

난방면적

난방에 필요한 전용면적을 기준

1일급탕량

40L/1인

난방부하지수

(건물위치별)

1번:1

2번:0.9

3번:0.8

4번:0.85

5번:0.8

6번:0.75

7번:0.7

지역별지수

1:경기,강원,충남북,경상북도지역

0.8:전남북,경상남도지역

0.7:제주도,남부해안지역

1.2:특히 추운지역(양평,춘천등)

기준실내온도

20℃

기준외기온도

-10℃(동계외기최저온도)

※건물위치별 난방 부하지수는 천정, 바닥이 서로 접할때는 10%,벽이 접할 경우는 5%의 열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봄.

※건물의 부위별 열관류율 및 단열기준

주택의 단열 및 단열재

구조부위별 열관류율

(단위:kcalf㎢㎤mh℃)

외벽,바닥,천정 0.5이하

창(2중창) 3.0이하

내벽 기준없음

단열재시공

외벽,바닥,천정 50mm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70mm이상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84.3.17)

※용량산출 예

1.지수표를 이용 간이 용량 산출방법에 의함

2.조건

○난방면적:20평(건평24평)

○건 물:단독주택(지수:1)

○가 족 수:4인

○지 역:서울(지수:1)

3.용량산출

○1일 필요열량: 119,360kcal(난방+급탕)

-난방열량:105,560kcal

난방시간×평당시간당소요열량×난방면적×지역별지수

24×222×20×1×1=106,560kcal

-급탕열량:12,800kcal

이용지수×1인1일급탕소요량×가열온도

4×40×(85-5˚)=12,800kcal

보일러설비 4월호

선진국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요건

 

1) 미국-ASHRAE 90.1

미국 낸난방공조학회(ASHRAE)에서는 건물의 효율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여왔다. 이러한 기준에서 상업용 건물을 위한 ASHRAE 90.1 을 발전시켰는데, 이 기준이 미국 전역의 에너지 코드가 되어 사용되고 있다. ASHRAE 90.1은 실내외 조명, 벽체의 열성능(단열수준, 창문면적비)와 냉난방시스템과 급탕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에 만족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캐나다-MNECB(the model national energy code for buildings)

캐나다의 NRCC(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에서 1997년 9월에 제정된 코드이다. 이 코드는 캐나다에서 건설되는 상업용 건물의 최소한 에너지 성능에 대한 기준으로 이 기준에는 건물의 외피, 조명, 낸난방시스템, 전력시스템에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3) 한국-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이 기준은 건축법 제 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치 제 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릴를 위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창면적비, 환기량, 침기량에 관한 설정, 실내긱기나 조명기긱에 대한 전기에너지 소비가 전체 건물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여향에 대한 고려 등 건축, 전기,기계에 관련되 종합적인 고려가 되지 않고 부분적인 조건만을 정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정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설계조건 적용 방법

1. 법률적인 방법

2. 성능적인 방법

3. 절충방법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주요 입력 변수

침기량, 창면적비, 벽체의 단열정도, 공조시스템, 팬동력부하, 환기량, 급탕량, 내부부하(내부기기부하, 조명부하,재실자의 부하), 열관류율 등에 관한 기본설계 조건 필요

 

1. 침기량

2. 창면적비

3. 건물단열

4. 공조시스템

5. 환기량

6. 급탕량

7. 내부기기부하

8. 조명부하

9. 인체발열부하

10. 인체발열부하

11. 냉난방설정온도

 

 

 

출처 :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설계 요건, 이의준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 제 32권 제8호 2003년 8월호

건축물의 에너지 해석에 꼭 필요한 기상 데이터 파일에는 시간별 외기의 건구온도, 절대습도, 일사량, 운량, 풍향, 풍속 등이 핑요하며, 기상대에서 측정한 원 기상데이터에서 위 변수들을 추출하거나 만들고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후는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기후특성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기후데이터에 대한 통계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기후데이터를 표준 기후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 통계처리 방식에 따라

TRY(Test Reference Year),

TMY(Test Meteorological Year),

WYEC(Weather Year for Energy Calculations),

CTZ(California Climate Zone) 등 여러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다.

 

 

 

 

< 그린빌딩 홈페이지 메뉴 - 자료실내 논문 등 관련 자료 참조 >

건물생체기후도를 이용한 년간 시간별(8760시간) 분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존 연구(공기조화냉동공학회, 건물의 공조부하계산용 표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기상자료의 표준화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 통상산업부, 1996.9)를 통해 작성된 국내 13개 도시(강릉,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서울,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청주, 포항)의 WYEC 기후데이터 파일을 <표 1>과 같이 변환처리하여 적용하였다.

 

ASHRAE에 의해 개발된 WYEC 기후데이터는 장기간의 기온 평균값에 해당되는 월을 선정한 다음 일부 일자와 시간의 자료를 다른 해 같은 달의 자료로 대치하여 작성된다. WYEC의 데이터 포맷은 TRY와 같으며, 기후데이터 파일 작성에 사용된 원 기상자료의 통계기간은 1984∼1993년이다.

<표 1> WYEC 원 기후데이터 파일의 변환처리

원 자료

변환후 자료

요 소

단 위

요 소

단 위

건구온도
(dry bulb temperature)

건구온도
(dry bulb temperature)

습구온도
(wet bulb temperature)

습구온도
(wet bulb temperature)

풍향(16방위)
(wind direction)

000 무풍
023 북북동
045 북동 ...
360 북

풍향(16방위)
(wind direction)

000 무풍
023 북북동
045 북동 ...
360 북

풍속
(wind speed)

knots

풍속
(wind speed)

m/s

기압
(station pressure)

0.01inHg

기압
(station pressure)

kPa

운량
(total sky cover)

00 완전청천공
...
10 완전담천공

운량
(total sky cover)

00 완전청천공
...
10 완전담천공

일사량
(solar radiation)

0.1Langleys

일사량
(solar radiation)

cal/cm2

-

-

절대습도

kg/kg'

-

-

수증기분압

kPa

-

-

상대습도

%

-

-

비체적

m3/kg


1. 경로명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Autodesk\AutoCAD 2011\R18.1\kor\Plotters\Plot Styles'    에서 '플롯 스타일 추가 마법사' 를 실행해서 ctb 파일을 하나 만들고

 

2. 만들어진 경로명 'C:\Users\(사용자명)\AppData\Roaming\Autodesk\AutoCAD 2011\R18.1\kor\Plot Styles'에 기존 플롯 스타일 파일 복사

 

3. 캐드 실행후 '옵션' 에서 파일 메뉴의 '지원 파일 검색 경로' 와 플롯및 게시 메뉴 '파일에 플롯' 에 웨에 만들어진 '플롯 스타일' 파일 폴더 경로 설정

https://buildingcode.co.kr:40002/index.php

유용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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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보고 후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벨기에 유틸리티 회사
Infrax의 사무 공간으로 겉과 안 모두 친환경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Crepain-Binst Architecture가 설계한 이 건물은 기술과 디자인의 혼합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벨기에 Torhout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규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소비하며, 쿄토 의정서에 의한 2030 Challenge를 위한 시민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원문 사이트 주소
http://inhabitat.com/2010/06/16/gorgeous-dutch-eco-office-is-green-outside-and-in/




하루에 한번 매일 30분 분수쇼하구요,

분수위치는 버즈두바이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낮은 건물이 버즈두바이 앞에 위치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 분수쇼는 초등수준, 라스베가스 분수쇼는 고딩수준이고 두바이는 프로 수준이네요.
wit.co.kr : 웃음으로 여는 하루, 웃음으로 여는 세상 : wit.co.kr


http://cafe.naver.com/earthbaghouse.cafe

한겨레 신문 6월1일자를 보고 알게된 사이트 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life20/423405.html(기사보기)

전남 장흥에 사는 김성원,김정옥씨 부부는 2007년 3월 귀농하신 분들인데
직접지은 흙부대건축을 자신의 카페에 공개하고 노하우를 전수 해주고 있다.

실내와 바닥 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로켓매스히터, 시멘트와 철망을 이용해 물탱크를 만드는 페로시멘트, 열효율 90%대의 벽난로, 소수력 발전, 자전거를 활용한 농기구, 태양열 보일러, 폐드럼통으로 만드는 제빵 오븐기 등. 김씨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적정기술에 대한 자료들이 수백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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