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400.asp


원문 링크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2011~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101112151821242730

추진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절차

준비중 입니다.

설치의무화 사업 안내자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설치의무화] (정) 이경원 ( 전화 : 031-260-4685)
  • [설치의무화] (부) 지승규 ( 전화 : 031-260-4683)


[ 단열재의 법적 기준 ]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4.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0, 2014.9.1., 일부개정]

원문보기 법제처 링크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4997#AJAX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에 따라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지켜야할 단열재의 두께 및 성능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등급 단열재를 기준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벽은 120mm이상, 지붕 180mm, 최하층바닥 140mm(바닥난방의 경우)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열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단열재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법령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 1번에서는 열관류율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이며, 별표2번으로 구분되는 단열재를 별표 3번의 두께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된다고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pdf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pdf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pdf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경우 경사 지붕을 만들때 다락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문의를 많이 한다.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건물 신축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허가 변경을 다시 넣어야 할 수도 있고, 준공시점에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일괄 처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준공시 신고로 가능한 사항 >

1. 변경되는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2. 높이 :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3. 위치 : 1미터 이내

건축법 시행령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3.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7호, 2013.10.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1).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4] &acirc; 및 문의 단열성능.hwp


[별표 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hwp


[별표 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hwp


[별표 7]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8]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9] 완화기준.hwp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hwp


[서식 2]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hwp


[서식 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hwp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 이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012년 3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강릉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외에 방,거실,다용도실, 창고와 같은 곳은 모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건전지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전기 설비가 필요없습니다. 가격은 개당 16000원 정도 하네요

주택 설계하실때 꼭 참고하세요~~~ ^^




사진 출처

http://www.sobang119.co.kr/goods_detail.php?goodsIdx=3082


120808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_기준.hwp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9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88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5(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7(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8(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9(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10(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11(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12(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13(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

14(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15(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16(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17(추가업무비용) 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18(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19(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직선보간법 산정식>

20(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21(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2(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23(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24(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25(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시 제2011-77)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2.06

1.89

12.75

11.96

9.53

8.71

7.93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6.98

6.43

6.20

6.08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5.93

5.74

5.70

5.58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5.49

5.42

5.34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09

3.84

3.06

2.79

2.54

12.28

11.55

9.18

8.38

7.59

2.70

2.53

2.02

1.84

1.68

19.07

17.92

14.26

13.01

11.81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24

2.07

1.99

1.95

6.71

6.16

5.95

5.85

1.48

1.36

1.31

1.29

10.43

9.59

9.25

9.09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89

1.84

1.82

1.80

5.70

5.53

5.49

5.37

1.25

1.22

1.21

1.18

8.84

8.59

8.52

8.35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76

1.74

1.72

1.70

5.30

5.20

5.11

5.05

1.16

1.14

1.13

1.11

8.22

8.08

7.96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12

2.91

2.76

2.60

2.47

8.01

7.46

7.06

6.66

6.32

11.13

10.37

9.82

9.26

8.79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30

2.18

2.05

1.95

5.89

5.58

5.26

4.99

8.19

7.76

7.31

6.94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81

1.72

1.62

1.54

4.65

4.41

4.16

3.94

6.46

6.13

5.78

5.48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3

1.36

1.28

1.21

3.67

3.48

3.28

3.11

5.10

4.84

4.56

4.32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 (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6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근공

.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공

. 흙깍기 (절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 흙쌓기 (성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 다 짐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량토

치환공

. 지층조사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반

개량공

. 지층조사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 PE, PET 매트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치환폭, 깊이

복 잡

. 모래말뚝 및 Pack drain

배수계획도

복 잡

. 계측 기기

설치위치 평면도 설치방법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 지반보강 계획도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 일반 구조물

단면변화부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H-파일 매몰부 보강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 거푸집

모따기 위치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시공 이음부 처리도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 공통 사항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 L형 측구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 U형 측구(용수로포함)

배수종단도

. V형 측구

배수종단도 선형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산마루 측구

선형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 암거 및 배수관()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 옹벽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문양거푸집 설치도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 밸브 박스

배관구 설치상세도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 기 타

맹암거 설치계획도

·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 기 초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 교대, 교각

시공이음부 처리도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 교량받침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 신축이음장치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 강 교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 길이, 높이검토)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 P.S.C BEAM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전도방지 시설도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 바닥판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 굴 착

굴착순서 및 단면도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천공패턴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 계 측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 배수구 및 공동구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 라 이 닝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철제 동바리

복 잡

. 타 일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 방 음 벽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 중앙분리대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 울타리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Y형 앵글 설치계획도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 기 타

영업소 시설 상세도

노면 표지 상세도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시설공

. 흙막이 가시설공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흙막이 공법 표기

토류판 : 재질, , 두께, 길이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어스앵커 : 근입길이, ,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형태별 단면도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 가 교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 가 시 설

안전 시설, 안전 도색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 가도 및 가물막이

연장, 폭원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배수시설도

보 통

. 기 타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

도공

. 공통사항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 관접합부설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 기타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 옹 벽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배수구멍 위치도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집수정과의 연결도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 기 타

양생, 보온 세부사항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 표지판

표지판 설치계획도 (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 교통처리계획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요즘은 지적도 등본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구청에 가서 발급하곤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적도 등본 신청하기 링크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으로 발급할 대지의 정보 입력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직접 출력 선택 -> 이후 창이 뜨면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여 수령(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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