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08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_기준.hwp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9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88

지식경제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5(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7(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8(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9(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10(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11(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12(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13(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

.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

.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

14(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15(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16(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17(추가업무비용) 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18(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19(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직선보간법 산정식>

20(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21(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2(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23(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24(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25(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시 제2011-77)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24

3.04

2.42

2.22

2.01

6.49

6.07

4.85

4.43

4.03

3.02

2.85

2.26

2.06

1.89

12.75

11.96

9.53

8.71

7.93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6.98

6.43

6.20

6.08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5.93

5.74

5.70

5.58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5.49

5.42

5.34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 (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09

3.84

3.06

2.79

2.54

12.28

11.55

9.18

8.38

7.59

2.70

2.53

2.02

1.84

1.68

19.07

17.92

14.26

13.01

11.81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24

2.07

1.99

1.95

6.71

6.16

5.95

5.85

1.48

1.36

1.31

1.29

10.43

9.59

9.25

9.09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89

1.84

1.82

1.80

5.70

5.53

5.49

5.37

1.25

1.22

1.21

1.18

8.84

8.59

8.52

8.35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76

1.74

1.72

1.70

5.30

5.20

5.11

5.05

1.16

1.14

1.13

1.11

8.22

8.08

7.96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 (공사비)-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 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3.12

2.91

2.76

2.60

2.47

8.01

7.46

7.06

6.66

6.32

11.13

10.37

9.82

9.26

8.79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30

2.18

2.05

1.95

5.89

5.58

5.26

4.99

8.19

7.76

7.31

6.94

100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81

1.72

1.62

1.54

4.65

4.41

4.16

3.94

6.46

6.13

5.78

5.48

1,000억원 이하

2,0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5,000억원 이하

1.43

1.36

1.28

1.21

3.67

3.48

3.28

3.11

5.10

4.84

4.56

4.32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0.1025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0.1025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4]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요율

공사비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 (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 (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 (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 5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6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근공

.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 잡

토공

. 흙깍기 (절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 흙쌓기 (성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 다 짐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량토

치환공

. 지층조사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지반

개량공

. 지층조사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 잡

. PE, PET 매트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 잡

.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치환폭, 깊이

복 잡

. 모래말뚝 및 Pack drain

배수계획도

복 잡

. 계측 기기

설치위치 평면도 설치방법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 잡

. 지반보강 계획도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조물공

(공통사항)

. 일반 구조물

단면변화부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H-파일 매몰부 보강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 거푸집

모따기 위치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시공 이음부 처리도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 공통 사항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 L형 측구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 U형 측구(용수로포함)

배수종단도

. V형 측구

배수종단도 선형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산마루 측구

선형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 암거 및 배수관()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 옹벽

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문양거푸집 설치도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 밸브 박스

배관구 설치상세도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 기 타

맹암거 설치계획도

·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IC 및 정션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 기 초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 교대, 교각

시공이음부 처리도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 교량받침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솔플레이트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 신축이음장치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 강 교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 길이, 높이검토)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 P.S.C BEAM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전도방지 시설도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 바닥판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수구 설치위치)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 굴 착

굴착순서 및 단면도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천공패턴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 계 측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 배수구 및 공동구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 라 이 닝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철제 동바리

복 잡

. 타 일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부대공

. 방 음 벽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 중앙분리대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 울타리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Y형 앵글 설치계획도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 기 타

영업소 시설 상세도

노면 표지 상세도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시설공

. 흙막이 가시설공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토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흙막이 공법 표기

토류판 : 재질, , 두께, 길이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어스앵커 : 근입길이, ,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형태별 단면도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 가 교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 가 시 설

안전 시설, 안전 도색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 가도 및 가물막이

연장, 폭원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배수시설도

보 통

. 기 타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상하수

도공

. 공통사항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 관접합부설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 기타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 옹 벽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배수구멍 위치도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집수정과의 연결도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 기 타

양생, 보온 세부사항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 표지판

표지판 설치계획도 (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 교통처리계획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요즘은 지적도 등본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구청에 가서 발급하곤 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적도 등본 신청하기 링크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거나, 비회원으로 발급할 대지의 정보 입력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직접 출력 선택 -> 이후 창이 뜨면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여 수령(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대지안의 공기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별표 2에 따른다.


-확인할 사항은 각 지역별로 건축조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2] <개정 2013.5.31>

대지의 공지 기준(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콘크리트 벽에 벽지를 바르려고 하는데 면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공사비가 싸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에 소개된 면처리 전용 몰탈(?)


http://blog.daum.net/bokja00/16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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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싸이트를 가시면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른 대략적인 요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ongjineng.co.kr/main/elec_calcu.html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근거법령이 건축법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형식 변경

 . 인증등급 심사기준 재분류(5)

. 인증기관의 관리(5)

. 가산항목 근거 마련(9)

. 인증신청 시점 규정 및 예외조항 확대(10, 11)

.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신청 조항 신설(11)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등(1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4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색건축 예비인증 결과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의무대상을 1,000세대(에너지성능은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공공건축물의 신축 또는 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연면적 10,000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함

 

. 인증 심사원 교육(20)

      

20121110_규제영향분석(녹색건축_인증기준).hwp


20121110_규제영향분석(녹색건축의인증에_관한규칙).hwp


★2(붙임1)녹색건축_인증에_관한_규칙(공동부령)_전부개정령안.hwp


★3(붙임2)녹색건축_인증기준(공동고시)_전부개정안.hwp



http://humanity-architecture.tistory.com/2

T&G 합판 (T&G -->Tongue(혀)  Groove(홈))

 

아래 보이는 사진과 같이 합판에 돌출 부위와 들어간 홈 부위가 있어

어느 면을 합판으로 면을 구성할때 비교적 틈이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재이다.

 

TG

 

 

아래글은 합판 규격에 대한 아래 출처에서 가져온 합판의 규격에 대한 내요이다.

재료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

 

 

 

목조건축에는 규격 목재(구조재)외에도, 판이나 패널 형태로 된 목재 제품이 사용된다. 합판(Plywood), 오에스비(O.S.B), 웨이퍼보드(waferboard)는 다른 자재를 부착하는 평평한 바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붕구조, 벽구조 및 바닥구조를 강화하는데도 사용한다. 섬유보드(fibreboard),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하드보드(hardboard)는 내,외장 마감재로 널리 쓰인다.

 

 

 

 

◈ 합판 : 골조(바탁바닥, 지붕 덮개 등), 외부마감, 실내마감과 가구에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개 이상의 박판(얇은 널판지)을 아교로 붙여 만든 목재 판자로서, 서로 직각이 되도록 붙인다. 두꺼운 판재에서는 톱질한 목재가 종종 중심판이나 코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목재 코어 합판이라고 한다.

합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조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내부용 합판과 내수성 접착제가 사용된 외부용 합판이다. 가벼우며 강하고 단단한 판으로 넓은 면적을 덮어야 하는 경우에 합판이 이용된다.

합판은 단단한 목재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점이 거의 없는 커다란 판으로 만들 수 있고, 같은 두께의 판자보다 훨씬 강하며, 서로 직각이 되도록 붙였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못을 박을 때나 여러 가지 조작을 할 때 쪼개지는 일이 없으며, 안쪽에는 질이 다소 떨어지는 목재를 쓸 수 있다. 베니어판은 몇 분 안에 건조되므로 건조합판은 나무를 베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내에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합판은 항상 홀수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므로 판의 나뭇결이 바깥쪽에서 안쪽의 일정 방향으로 놓이게 되고 시공에 균형과 안정성을 주게 된다.

합판에 사용되는 베니어판은 두께가 0.09~0.32㎝인 것이 주로 사용되지만 그보다 얇거나 두꺼운 것도 흔히 사용된다. 얇은 베니어판은 함수율의 변화에 의한 횡단 음력이 적어 판넬의 뒤틀림과 표면균열을 감소시키므로 바깥쪽 또는 표면에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연속적으로 잘라낸 얇은 베니어판들은 나뭇결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무늬를 가진 판으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들 수 있다.

목재 코어 합판에서는 표면 바로 다음 층인 크로스밴드가 표면층보다 훨씬 두껍다. 샌드위치형 합판에서는 얇은 표면층이 두꺼운 코어에 결합되어 있다. 표면층은 얇고 치밀하며 강한 물질과, 발사나무의 속이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또는 벌집형 판지 같은 가벼운 물질로 만든다. 코어층은 일차적으로 하중을 받는 얇은 표면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공된 합판은 중량에 비해 훨씬 강하고 단단해진다.

일반적으로 두께는 1/4인치(6.0mm)~3/4인치(18.5mm)이다. 규격목재와 마찬가지로 합판은 용도별로 구분한다. 더글러스 퍼 합판(Douglas fir plywood., DFP)과 캐나다 연질목 합판(CSP, Canadian softwood plywood)이 가장 보편적인 연질목 합판이다.
오일을 발라 만들거나, 표면처리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에 사용한다.

 

◈CDX합판 :  CDX라 함은 단판으로 되어 있는 단판 C등급과 D등급을 앞면과 뒷며ㄴ에 외부용 접착제(X:엑스)로 접착시켜 만든 합판이다. 앞면과 뒷면에 D단판보다 한 단계 우수한 C단판을 사용한 CCX와 CDX만을 예를 든다면 모두 외장형으로 가능하며 CCX가 CDX보다 한 단계 더 우수한 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 합판용 단판의 등급

 등급 내용 
 N  특별히 제작되는 천연무늿결의 단판으로, 구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A  옹이가 없고 매끈한 표면의 단판으로 4피트×8피트 단판의 경우에는 18개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수선한 것은 A등급으로 포함될 수 있다.
 B  썩음이 없고, 단단한 단판으로 산옹이는 섬유방향으로 직경 1인치까지 허용되고 수선의 개수는 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C-plugged  C등급 단판의 한 종류로 C등급보다 더 엄격한 품질의 제한을 받은 단판이다.
  C  직경 1인치 내에 옹이구멍이 허용되며 드물게 나타나는 옹이구멍의 경우에는 직경 
1 1/2인치까지 허용되는 단판으로, 외장용 합판으로 허용되는 최저등급 단판이다.
 D  직경 2 1/2인치 이내의 옹이구멍이 허용되며 드물게 나타나는 옹이구멍의 경우에는 직경 3인치까지 허용되는 단판으로 외장마감용 합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Expose 1등급)

 

◈ 웨이퍼보드(waferboard)  : 합판의 용도와 같이 바탕바닥, 지붕 덮개, 벽 덮개로 사용한다. 웨이퍼보드는 대팻밥(shavings)과 같이 넓고, 얇은 나무조각을 접착하여 만든다.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오에스비(oriented strand board, OSB) : 외형이 우ㅔ이퍼보드와 흡사하지만 이 제품엔 스트랜드(strand)를 사용한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OSB합판은 너비가 2인치이고, 길이가 3인치 정도되는 나무조각(strand)을 서로 교차하여 액체 페놀수지나 분말페놀로 접착해서 만든 것으로 일반 합판구조합판과 강도나 두께가 거의 동일하다.
지붕 덮개 및 벽 덮개(sheathing), 바탕바닥, 사이딩(siding) 및 I-장선의 웹(webs)으로 주로 사용한다.
가로4피트(1,200mm), 세로 8피트(2,440mm)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께는 1/2인치의 스퀘어(square)방식과 3/4인치 두께의 T&G(Tongue & Groove)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OSB끼리 서로 팽창하여 간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로는 1/8인치 작게 만들어져 있어 실제 치수는 가로 1,197mm, 세로 2,410mm이다.

1/2인치 두께의 합판은 주로 건물의 벽과 지붕에 3/4인치(T&G)합판은 바탕바닥에 많이 사용된다.

OSB합판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미국합판협회(APA, America Plywood Association)공인마크가 찍혀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다국적기업의 영향으로 브라질, 유럽산 등 제3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이 있다.

OSB에 찍혀있는 인증내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APA(America Plywood Association) : 인증기관

2.  성능표시 : 
RATED SHEATHING :경골 목구조의 바닥과 벽, 지붕덥개용
RATED SIDING : 사이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재
RATED STUD-I-FLOOR : 바닥 덥개용으로 사용하는 판재

3.지간 등급 :  
24/16 : 앞의 24는 지붕에 사용했을경우 서까래 간격이 최대24인치 까지 허용한다는 이야기고, 뒤의 16은 바닥에 사용했을 경우 장선의 간격이 최대16인치 까지 허용 한다는 것임

4. 합판두께(단위 : 인치)

5. 노출내구성(등급)
 EXTERIOR : 수분에 대한 노출등급을 이야기하는것이며 이등급은 외부나 수분에 영구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등급, OSB에는 Exterion 등급은 없다.
EXPOSURE1 : 외부에 수분을 보호하고 습도에 오래 노출외어도 적합한 등급임
EXPOSURE2 : 외부로부터 보호된 상태에서 구조로 사용
INTERIOR : 실내용 접착제로 만들어졌으며 실내 작업에 적합(완전 내부용)

6. 패널과 패널의 간격: 1/8 INCH AT EDGES : 패널의 간격을 END 쪽과 EDGE 쪽을 1/8 인치 두어야함

7. OSB제품기준 : 92는 제작년도, ps-2는 제품기준
  ※ ps-1은 구조용 합판

8. 합판의 강축방향(STRENGTH AXIS):  THIS DIRECTION : OSB의 강축방향을 나타냄, 화살표가 그려져있음, 모든 구조재는 강축방향과 직각이 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9. THIS SIDE DOWN : 지붕작업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글씨가 있는면을 아래로 향하게 설치하라는 지시문(앞 뒷면의 성능 차이는 없음)

 

◈ 섬유보드 (fibreboard) : 나무섬유를 압축하여 접착한 제품이다. 일반 제품과 ㅇㅏ스팔트를 주입한 제품이 있다. 아스팔트를 주입한 제품은 주로 벽 덮개로 사용한다.

 

◈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 선반이나 가구 등의 기판(Underlay0 혹은 내부 마감재로 사용한다. 플라스틱표면재 혹은 그 밖의 보호 및 치장용 재료를 붙여서 가구의 문짝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평면재로 혹은 성형하여 부엌 조리대의 기판으로도 사용한다.

 

◈ 하드우드(hardboard) : 섬유판과 마찬가지로 나무섬유로 만든다. 그러나 밀도가 더 높으며, 단단하고 ,가구와 부엌 가구 등에 많이 사용된다. 색소를 넣은  하드보드 사이딩은 목재, 비닐 혹은 알루미늄 사이딩의 대체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무늬를 넣어서 제품으로 만든 큰 패널은 건물 내외부에 특수 효과를 내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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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넣을 때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비업체에서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작성해야할 경우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 2012.7.31, 일부개정]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면 된다.



펼침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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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내용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2.23] [법률 제11365, 2012.2.22,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54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조: 

     제54(녹색건축물의 확대)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2조: 

    제42(녹색건축물의 기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91조 제 2항: 

91(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66(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66조 삭제 <2012.2.22.> [시행일 : 2013.2.23] 66

 

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66조의삭제 <2012.2.22.> [시행일 : 2013.2.23] 66조의2


2013.2.23 법규가 삭제 되고 나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4(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실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10(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1(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2(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15(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6(녹색건축의 인증)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7(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토해양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8(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9(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인증의 취소) 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21(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2(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3(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5(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6장 보칙

27(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8(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9(기본계획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국가보고서의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2조제3,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2. 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

 

부칙 <11365, 2012.2.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를 삭제한다.

66조를 삭제한다.

66조의2를 삭제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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