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강릉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외에 방,거실,다용도실, 창고와 같은 곳은 모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건전지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전기 설비가 필요없습니다. 가격은 개당 16000원 정도 하네요

주택 설계하실때 꼭 참고하세요~~~ ^^




사진 출처

http://www.sobang119.co.kr/goods_detail.php?goodsIdx=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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