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7.7>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20조제4항 관련)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에너지개발사업

1) 광업법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전기사업법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수력발전·원자력발전·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하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설비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 항만건설사업

1) 항만법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2) 신항만건설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 철도건설사업

1) 철도건설법2조제1·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공항건설사업

1) 항공법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1)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2)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 전

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택지개발촉진법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의2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광업법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전기사업법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사업법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만공사법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신항만건설촉진법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철도건설법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도시철도법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공법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7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관광진흥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대상 시설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건축물 또는 공장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 그 밖의 시설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2) 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서울시,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

- 집 짓기 과정에서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관계법령 및 지침 담아

- 25개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하던 것 통합, 19개 관계기관 협의 거쳐 표준화

- 잘못된 법령이나 빠진 내용 수정보완, 불필요한 임의지침 삭제

- 철거착공공사사용승인유지관리 등 단계에 따라 건축환경민원 등 분야별 안내

- 관련부서 및 기관 이름, 전화번호 함께 수록.. 민원처리 관련 불만 감소 기대

- 친환경 보일러, 멸실등기, 대지경계선 분쟁 예방, 안전사고 예방 기준 등도 제시

- "

서울시,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hwp


집짓기 표준안내문.pdf

건축주와 공사관계자들에 도움되고 안전사고, 민원 예방에도 기여 기대"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hwp


[별표 2] <개정 2013.3.23>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의 설치계획(크기위치)

단면도

임의

1. ·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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