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400.asp


원문 링크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2011~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101112151821242730

추진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절차

준비중 입니다.

설치의무화 사업 안내자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설치의무화] (정) 이경원 ( 전화 : 031-260-4685)
  • [설치의무화] (부) 지승규 ( 전화 : 031-260-4683)


[ 단열재의 법적 기준 ]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4.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0, 2014.9.1., 일부개정]

원문보기 법제처 링크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4997#AJAX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에 따라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지켜야할 단열재의 두께 및 성능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등급 단열재를 기준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벽은 120mm이상, 지붕 180mm, 최하층바닥 140mm(바닥난방의 경우)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열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단열재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법령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 1번에서는 열관류율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이며, 별표2번으로 구분되는 단열재를 별표 3번의 두께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된다고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pdf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pdf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pdf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경우 경사 지붕을 만들때 다락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문의를 많이 한다.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3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119(면적 등의 산정방법)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건물 신축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허가 변경을 다시 넣어야 할 수도 있고, 준공시점에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일괄 처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준공시 신고로 가능한 사항 >

1. 변경되는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의 1/10 이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2. 높이 :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3. 위치 : 1미터 이내

건축법 시행령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9]

관공서에서 설계 용역을 완료 후 준공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1. 공문

2. 청구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용역손해배상공제증권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3.1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7호, 2013.10.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1).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4] &acirc; 및 문의 단열성능.hwp


[별표 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hwp


[별표 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hwp


[별표 7]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8] 냉&middot;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middot;습도 기준.hwp


[별표 9] 완화기준.hwp


[서식 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hwp


[서식 2]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hwp


[서식 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hwp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 이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에서 2013.7.4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 관련 보도자료



130704(조간)_건축물_에너지평가사_12월_첫_시험(녹색건축과).hwp





건축물 에너지평가사12월 첫 시험

녹색 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건축기계전기신재생 지식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근거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자격신설하고, 올해 첫 시험시행한다.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 부문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보급필수.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지식 갖춘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양성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모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 할 수 있는 1급 자격연면적 500미만 중소형 건축물평가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된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1 선다형 필기시험*, 2 서술형 실기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1) 1(4과목, 80문제), 2(3과목, 60문제)

** (2) 1·2(1과목, 10문제)

 

시험 합격자는 자격 검정 시행자인 에너지관리공단직무 교육*이수하여야 자격증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효율등급인증 평가에 대한 정확성객관성확보하기 위해서다.

* 5일간 총 40시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시험 과목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에 대한 지식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관계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1 시험은 올해 12월 초, 2 시험은 내년 2월 말에 실시하고 3 시험 합격자발표할 예정이며, 4직무 교육을 실시한 후 최종 자격증발급할 예정이다.

* (응시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온라인 접수

* (1차 시험 접수) ’13.8.58.16, (2차 시험 접수) ’14.1.6’14.1.15

*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031-260-42157)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먼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시작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강릉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외에 방,거실,다용도실, 창고와 같은 곳은 모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건전지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전기 설비가 필요없습니다. 가격은 개당 16000원 정도 하네요

주택 설계하실때 꼭 참고하세요~~~ ^^




사진 출처

http://www.sobang119.co.kr/goods_detail.php?goodsIdx=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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