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베트남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얻은 소스 ^^

윈도우 font방에 아래 파일을 설치하시면 캐드상에서도 베트남어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베트남어를 입력할 일이 있을때 이걸 설치하면 된다는군요 ^^



베트남어 번역해 주는 사이트   http://www.vnnews.kr/?vn_language

 

한일 시멘트 방문센터/게스트하우스는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에 대한 조병수건축연구소의 고민이 담겨 있다.

현장에서 타설되고 남은 콘크리트 벽체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향후 폐콘크리트를 활용한 다양한 디테일 및 구조재 사용에 대한 스터디로 이어졌다. 
 
1. 모듈Module

 모듈화된 콘크리트: 폐 콘크리트를 일정한 모듈로 재생산함으로써 폐 콘크리트를 기성화할 수 있다. 버려지는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는 물론 체계적인 대량생산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Module Concrete + SST BAR + Light _ 폐 콘크리트를 750x750 크기로 잘라(단면에서 철근이 보이도록 함) 각각의 조각을 이어 세워둔다. 약 40cm 정도 띄워 각각의 조각 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2. 레진Resin 

 레진을 통해 폐 콘크리트 조각들 사이에 작은 공간들을 둠으로써 콘크리트의 거친 물성을 살린다.
동시에 폐 콘크리트 조각들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와 한여름에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Liquid + Liquid = Solid “Frozen” _ 폐 콘크리트 조각을 넣고 그 사이에 레진을 붓는다.
 
 
<작업과정>
 
 
3. 가비온Gabions

 폐 콘크리트의 거친 물성을 살리며, 폐 콘크리트 조각들이 쌓여 능선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상부를 비워 낮은 능선에서 시선이 통하게 한다. 이로써 벽을 따라 걸을 때 벽 너머의 풍경과 이야기를 만든다. Recycled Concerete + Steel Frame _ 가비온 와이어 메시에 폐 콘크리트 조각을 채운다. 폐콘크리트를 능선처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채워 넣고 상부는 비워둔다.



재활용 콘크리트 벽체
 
 동쪽 벽 공사 중에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해 반대쪽에 새로운 콘크리트 벽을 만들었다. 패브릭 콘크리트 벽을 제작할 때 사용한 바닥판을 10~20cm 크기 정도로 조각내서 가비온 철망에 넣어 남쪽 입면의 외장재로 재활용했다.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줄 뿐 아니라 깨진 시간이 지나 콘크리트에 때가 끼고 이끼가 자라면서 고풍스러운 멋을 주게 된다.

 
4. Mixed in gap
 
 콘크리트와 잘게 부서진 폐 콘크리트 간의 재질이 대비된다.
Recycled Concrete + Concrete _ 폐 콘크리트 조각을 중간에 넣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5. Concrete recycled 1
 
 폐 콘크리트를 벽 속에 그대로 박제해둔다.
건물이 지어져 사용되다 부서진 후에 콘크리트가 다시 사용되는 과정을 벽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같은 콘크리트지만 겪어온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표면의 색과 재질감 등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Recycled Concrete + Concrete + Concrete: 철근이 그대로 보이는 콘크리트 조각을 넣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작업과정>
 
   

 6. 패브릭 거푸집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물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캐나다 마니토바에 있는 C.A.S.T와 함께 연구와 협의를 거듭하면서 천 형태의 콘크리트 벽을 개발했다. 기초판 위에 콘크리트 거푸집을 만들고 파이프로 곡선 형태를 잡은 뒤 그 위에 고강도 패브릭을 거푸집처럼 댔다. 연결 철물을 매입한 뒤 콘크리트를 붓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를 들어 올려 동쪽 외벽에 설치했다. 오목 면과 볼록 면의 굴곡이 있는 비내력 콘크리트 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콘크리트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글 자료제공 _조병수건축연구소
 
SPACE 2009년 10월 (503호)
 
건축, 문화 소통의 공간 VM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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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만한 규모의 관급 공사를 하게되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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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0. 4.12] [법률 제10253호, 2010. 4.12, 일부개정]

  제12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10.4.12][시행일 : 2011.4.13] 제12조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9.10, 2009.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ㆍ기능ㆍ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건설교통부에서 배포하는 AutoCAD용 폰트(*.shx)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폰트의 가로,세로 비율과 크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발주 프로젝트의 도면에서는 그 규정에 맞는 폰트를 사용해야만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폰트 이외에 그 규정에 맞는 폰트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첨부 폰트를 사용하신다면 폰트때문에 재작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 레빗가족   http://revit.gocad.co.kr/rvt_down/1017525/page/2

[파퓰러사이언스 공동] 지하에 있는 링 형태 구조물

고층 빌딩을 지진으로 부터 지키는 방법중에 하나로 링 형태의 구조물을 지하에 설치한다고 하네요
과연 경제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todo=view&atidx=0000036158&WT.mc_id=sc_newsletter&WT.senddate=20091214&WT.linkid=0000036158




CAD 작업을 하다보면 건물이 비스듬 하게 배치되어 있어 작업하기 성가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ROTATE 명령어를 사용해서 캐드 자체를 돌릴 수도 있지만 규모가 큰 건물인 경우 다른 사람과 협업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나 XREF작업으로 다른 도면을 작업하고 있을때 연동된 도면 모두가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긴다.

이럴 경우 연동된 도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화면상의 축을 바꾸는 방법 ^^


1. 객체 UCS 아이콘 클릭


2. 기준이 될만한 선이나 객체를 클릭하면 십자 가이드 선이 객체에 맞게 돌아간다. 


3. 명령어 창에
 PLAN 입력 -> 엔터
를 치고 나면 옆의 화면처럼 돌아감

4. 원상태로 되돌리기
PLAN 입력 -> W 입력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재료명이 자주 바뀌는데
이 작업이 여간 귀찮지 않다.

내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아마도
캐드에 다 있을 것이다란(?) 막연한 믿음으로 ^^; 알아본 결과
(사실 단순한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캐드는 알면 알수록 너무 많은-조금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시나~~ ^^

1. 편집에 찾기 클릭

1. 문자열 찾기에 현 도면에 바꾸고자 하는 문자를 넣고
2. 대치하고자 하는 문자를 넣는다
3. 그리고 전체 대치 클릭 ^^



참 쉽죠잉~~~~ ^^

아는 것이 힘이다. 삽질하지 하나라도 배워서 똑똑하게 일하자 ^^
RENAME 이라는 명령어로 블럭 이름을 바꾸면
도면 내에 있는 AAAA라는 이름의 블럭이 전부 BBBBB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원하는 것이 선택한 하나의 블럭만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면
LISP을 이용해 보자

먼저 LISP을 다운 받는다. (아래 줄에 있는 디스켓모양을 클릭하시라 ^^)

그리고 캐드에 LISP을 다음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LISP을 따로 모으는 폴더를(아무곳이나 가능하다)  만들어 두면 나중에 캐드를 다시 설치 하게 될 경우  백업하는데 유리하다.
    -나의 경우 내문서함에 LIPS폴더를 만들어 두었다.
2. LISP파일을 로드 한다.
3. 목차를 클릭

4. 추가를 클릭해서 다시 파일을 선택한 후 닫는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LISP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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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창에서 bn을 치면
블럭을 선택하라고 한다.
원하는 블럭을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해 주면 완료 ^^

생각보다 쉽다. ㅎㅎ


캐드 상에서 AAAA 라는 이름의 블럭의 모두 BBBB라고 바꾸고 싶을때

명령어 : RENAME

 왼쪽 창에서 블록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창 항목중에 바꾸고 싶은 블록 선택
오른쪽 하단 빈칸에 새 이름을 적어 넣고 확인을 클릭하면 완료 ^^

#. ARX_ERROR

ARX_ERROR: eNotThatKindOfClass
ARX ERROR: eDuplicateKey

2007 포맷의 파일을 2004 또는 그 이전 포맷의 파일에 저장하면 ARX_ERROR가 발생하게 된다.


#. 적용대상

AutoCAD® 2007, AutoCAD® 2006, AutoCAD® 2005, AutoCAD® 2004


#. 해결방법

이 에러는 도면이 Object Enabler의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Architectural Desktop 최신 버전에서 생성된 객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래 3개의 Object Enabler 핫픽스가 이런 에러를 방지하도록 출시되었습니다.

AutoCAD® 2004 혹은 AutoCAD® 2004 기반 제품
AutoCAD® 2005 혹은 AutoCAD® 2005 기반 제품
AutoCAD® 2006 혹은 AutoCAD® 2006 기반 제품


#. 그 외의 다른 오류 해결방법

AutoCAD Services & Support 에 가게 되면 다양한 핫픽스들이 있다. 자신의 버전이나 에러상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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