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비율>

아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별표 2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9.17>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지식경제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별표 2] <개정 2010.9.17>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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