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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 합판 (T&G -->Tongue(혀)  Groove(홈))

 

아래 보이는 사진과 같이 합판에 돌출 부위와 들어간 홈 부위가 있어

어느 면을 합판으로 면을 구성할때 비교적 틈이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재이다.

 

TG

 

 

아래글은 합판 규격에 대한 아래 출처에서 가져온 합판의 규격에 대한 내요이다.

재료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

 

 

 

목조건축에는 규격 목재(구조재)외에도, 판이나 패널 형태로 된 목재 제품이 사용된다. 합판(Plywood), 오에스비(O.S.B), 웨이퍼보드(waferboard)는 다른 자재를 부착하는 평평한 바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붕구조, 벽구조 및 바닥구조를 강화하는데도 사용한다. 섬유보드(fibreboard),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하드보드(hardboard)는 내,외장 마감재로 널리 쓰인다.

 

 

 

 

◈ 합판 : 골조(바탁바닥, 지붕 덮개 등), 외부마감, 실내마감과 가구에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개 이상의 박판(얇은 널판지)을 아교로 붙여 만든 목재 판자로서, 서로 직각이 되도록 붙인다. 두꺼운 판재에서는 톱질한 목재가 종종 중심판이나 코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을 목재 코어 합판이라고 한다.

합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조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내부용 합판과 내수성 접착제가 사용된 외부용 합판이다. 가벼우며 강하고 단단한 판으로 넓은 면적을 덮어야 하는 경우에 합판이 이용된다.

합판은 단단한 목재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점이 거의 없는 커다란 판으로 만들 수 있고, 같은 두께의 판자보다 훨씬 강하며, 서로 직각이 되도록 붙였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못을 박을 때나 여러 가지 조작을 할 때 쪼개지는 일이 없으며, 안쪽에는 질이 다소 떨어지는 목재를 쓸 수 있다. 베니어판은 몇 분 안에 건조되므로 건조합판은 나무를 베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내에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합판은 항상 홀수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므로 판의 나뭇결이 바깥쪽에서 안쪽의 일정 방향으로 놓이게 되고 시공에 균형과 안정성을 주게 된다.

합판에 사용되는 베니어판은 두께가 0.09~0.32㎝인 것이 주로 사용되지만 그보다 얇거나 두꺼운 것도 흔히 사용된다. 얇은 베니어판은 함수율의 변화에 의한 횡단 음력이 적어 판넬의 뒤틀림과 표면균열을 감소시키므로 바깥쪽 또는 표면에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연속적으로 잘라낸 얇은 베니어판들은 나뭇결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무늬를 가진 판으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들 수 있다.

목재 코어 합판에서는 표면 바로 다음 층인 크로스밴드가 표면층보다 훨씬 두껍다. 샌드위치형 합판에서는 얇은 표면층이 두꺼운 코어에 결합되어 있다. 표면층은 얇고 치밀하며 강한 물질과, 발사나무의 속이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또는 벌집형 판지 같은 가벼운 물질로 만든다. 코어층은 일차적으로 하중을 받는 얇은 표면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공된 합판은 중량에 비해 훨씬 강하고 단단해진다.

일반적으로 두께는 1/4인치(6.0mm)~3/4인치(18.5mm)이다. 규격목재와 마찬가지로 합판은 용도별로 구분한다. 더글러스 퍼 합판(Douglas fir plywood., DFP)과 캐나다 연질목 합판(CSP, Canadian softwood plywood)이 가장 보편적인 연질목 합판이다.
오일을 발라 만들거나, 표면처리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에 사용한다.

 

◈CDX합판 :  CDX라 함은 단판으로 되어 있는 단판 C등급과 D등급을 앞면과 뒷며ㄴ에 외부용 접착제(X:엑스)로 접착시켜 만든 합판이다. 앞면과 뒷면에 D단판보다 한 단계 우수한 C단판을 사용한 CCX와 CDX만을 예를 든다면 모두 외장형으로 가능하며 CCX가 CDX보다 한 단계 더 우수한 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 합판용 단판의 등급

 등급 내용 
 N  특별히 제작되는 천연무늿결의 단판으로, 구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A  옹이가 없고 매끈한 표면의 단판으로 4피트×8피트 단판의 경우에는 18개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수선한 것은 A등급으로 포함될 수 있다.
 B  썩음이 없고, 단단한 단판으로 산옹이는 섬유방향으로 직경 1인치까지 허용되고 수선의 개수는 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C-plugged  C등급 단판의 한 종류로 C등급보다 더 엄격한 품질의 제한을 받은 단판이다.
  C  직경 1인치 내에 옹이구멍이 허용되며 드물게 나타나는 옹이구멍의 경우에는 직경 
1 1/2인치까지 허용되는 단판으로, 외장용 합판으로 허용되는 최저등급 단판이다.
 D  직경 2 1/2인치 이내의 옹이구멍이 허용되며 드물게 나타나는 옹이구멍의 경우에는 직경 3인치까지 허용되는 단판으로 외장마감용 합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Expose 1등급)

 

◈ 웨이퍼보드(waferboard)  : 합판의 용도와 같이 바탕바닥, 지붕 덮개, 벽 덮개로 사용한다. 웨이퍼보드는 대팻밥(shavings)과 같이 넓고, 얇은 나무조각을 접착하여 만든다.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오에스비(oriented strand board, OSB) : 외형이 우ㅔ이퍼보드와 흡사하지만 이 제품엔 스트랜드(strand)를 사용한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OSB합판은 너비가 2인치이고, 길이가 3인치 정도되는 나무조각(strand)을 서로 교차하여 액체 페놀수지나 분말페놀로 접착해서 만든 것으로 일반 합판구조합판과 강도나 두께가 거의 동일하다.
지붕 덮개 및 벽 덮개(sheathing), 바탕바닥, 사이딩(siding) 및 I-장선의 웹(webs)으로 주로 사용한다.
가로4피트(1,200mm), 세로 8피트(2,440mm)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께는 1/2인치의 스퀘어(square)방식과 3/4인치 두께의 T&G(Tongue & Groove)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OSB끼리 서로 팽창하여 간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로는 1/8인치 작게 만들어져 있어 실제 치수는 가로 1,197mm, 세로 2,410mm이다.

1/2인치 두께의 합판은 주로 건물의 벽과 지붕에 3/4인치(T&G)합판은 바탕바닥에 많이 사용된다.

OSB합판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미국합판협회(APA, America Plywood Association)공인마크가 찍혀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다국적기업의 영향으로 브라질, 유럽산 등 제3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이 있다.

OSB에 찍혀있는 인증내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APA(America Plywood Association) : 인증기관

2.  성능표시 : 
RATED SHEATHING :경골 목구조의 바닥과 벽, 지붕덥개용
RATED SIDING : 사이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재
RATED STUD-I-FLOOR : 바닥 덥개용으로 사용하는 판재

3.지간 등급 :  
24/16 : 앞의 24는 지붕에 사용했을경우 서까래 간격이 최대24인치 까지 허용한다는 이야기고, 뒤의 16은 바닥에 사용했을 경우 장선의 간격이 최대16인치 까지 허용 한다는 것임

4. 합판두께(단위 : 인치)

5. 노출내구성(등급)
 EXTERIOR : 수분에 대한 노출등급을 이야기하는것이며 이등급은 외부나 수분에 영구적으로 노출이 가능한 등급, OSB에는 Exterion 등급은 없다.
EXPOSURE1 : 외부에 수분을 보호하고 습도에 오래 노출외어도 적합한 등급임
EXPOSURE2 : 외부로부터 보호된 상태에서 구조로 사용
INTERIOR : 실내용 접착제로 만들어졌으며 실내 작업에 적합(완전 내부용)

6. 패널과 패널의 간격: 1/8 INCH AT EDGES : 패널의 간격을 END 쪽과 EDGE 쪽을 1/8 인치 두어야함

7. OSB제품기준 : 92는 제작년도, ps-2는 제품기준
  ※ ps-1은 구조용 합판

8. 합판의 강축방향(STRENGTH AXIS):  THIS DIRECTION : OSB의 강축방향을 나타냄, 화살표가 그려져있음, 모든 구조재는 강축방향과 직각이 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9. THIS SIDE DOWN : 지붕작업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글씨가 있는면을 아래로 향하게 설치하라는 지시문(앞 뒷면의 성능 차이는 없음)

 

◈ 섬유보드 (fibreboard) : 나무섬유를 압축하여 접착한 제품이다. 일반 제품과 ㅇㅏ스팔트를 주입한 제품이 있다. 아스팔트를 주입한 제품은 주로 벽 덮개로 사용한다.

 

◈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 선반이나 가구 등의 기판(Underlay0 혹은 내부 마감재로 사용한다. 플라스틱표면재 혹은 그 밖의 보호 및 치장용 재료를 붙여서 가구의 문짝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평면재로 혹은 성형하여 부엌 조리대의 기판으로도 사용한다.

 

◈ 하드우드(hardboard) : 섬유판과 마찬가지로 나무섬유로 만든다. 그러나 밀도가 더 높으며, 단단하고 ,가구와 부엌 가구 등에 많이 사용된다. 색소를 넣은  하드보드 사이딩은 목재, 비닐 혹은 알루미늄 사이딩의 대체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무늬를 넣어서 제품으로 만든 큰 패널은 건물 내외부에 특수 효과를 내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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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넣을 때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비업체에서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 작성해야할 경우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의 별표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 2012.7.31, 일부개정]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면 된다.



펼침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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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내용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2.23] [법률 제11365, 2012.2.22,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54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조: 

     제54(녹색건축물의 확대)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2조: 

    제42(녹색건축물의 기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91조 제 2항: 

91(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66(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66조 삭제 <2012.2.22.> [시행일 : 2013.2.23] 66

 

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66조의삭제 <2012.2.22.> [시행일 : 2013.2.23] 66조의2


2013.2.23 법규가 삭제 되고 나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4(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실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10(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1(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2(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15(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6(녹색건축의 인증)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7(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토해양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8(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9(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인증의 취소) 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21(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2(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3(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5(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6장 보칙

27(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8(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9(기본계획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국가보고서의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2조제3,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2. 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

 

부칙 <11365, 2012.2.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를 삭제한다.

66조를 삭제한다.

66조의2를 삭제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를 삭제한다.

2012.10.08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타법개정]


출처 : 법제처 제공 3단비교 한글 파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단비교).hwp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비율>

아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별표 2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9.17>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지식경제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9.17]


제1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별표 2] <개정 2010.9.17>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냉난방 부하계산

공조설비를 계획할 때 제일 먼저 착수 하는 것이 냉난방 부하계산이다. 이 작업은 장치전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조기의 능력 부족 때문에 소정의 실내조건이 유지가 불가능 하거나 과도한 설비로 운전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냉난방 부하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1.외부부하 요인에 의한 것

2.내부부하 요인에 의한 것

3.침입공기 및 환기에 의한 것

외부부하 요인은 계절 기후 시각 방위등에 의하여 변화한다.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일사가 주요한 원인이다. 또한 건물의 구조는 이 값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는 벽체를 단열 구조화하는 것에 의해 외부부하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있다. 내부부하 요인이 되는 것은 인체조명 가전제품 주방기구 등이다.

창이나 문등의 틈으로부터 침입하는 외부공기를 침입공기라 한다.

환기 FAN에 의하여 치환된 공기 환기와는 구별된다.

환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으나 공조를 하고 있을 때는 기계환기가 일반적이다.

기계환기의 경우에는 전열교환이든가 FLTER에 의한 청정화등이 가능하다.

2.냉방부하

1)외부부하 요인

기본적인 에너지인 일사는 냉방장치에 대하여 큰부하를 형성하고 있다.

일사량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아래 <표1>은 그 예이다(동경의 여름). 다음의 방위는 오전에 PEAK를 가진

(E) GROUP과 오후에 PEAK를 가진 서(W) GROUP으로 나뉘어 진다.

일사량은 이러한 시각과 함께 변화한다.유리창을 통하여 침입하는 열은 시각에 따라 변화

하지만 벽면에 있어서는 지연과 감소를 일으킨다.

이것은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속에 축열되기 때문이다.

중구조가 될수록 그 지연과 전달열량의 감소가 크게된다.

그래서 서방쪽 건축물을 싫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후에 PEAK인 저녘해가 밤이 되어 늦게

실내로 침투되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수평면은 최대의 일사를 받는다. 따라서 지붕구조의 단열은 아주 중요한 건물요소의 하나

이다. 천장 상부의 공기층을 환기하여 냉방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

<표1>유리창으로부터 표준 일사열 취득

계절

방위

시 각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여름

수평

N

NE

E

SE

S

SW

W

NW

209

46

384

476

278

21

21

21

21

379

28

349

493

343

28

28

28

28

518

34

238

435

354

53

34

34

34

629

39

101

312

312

101

39

39

39

702

42

42

137

312

141

42

42

42

726

43

43

43

219

156

103

43

43

702

42

42

42

103

141

219

137

42

629

39

39

39

42

101

312

312

101

518

34

34

34

39

53

354

453

238

379

28

28

28

34

28

343

493

349

209

46

21

21

28

21

278

476

384

58

73

12

12

21

12

150

322

293

1

0

0

0

0

0

0

0

0

벽면 및 천장면에서의 침입열은 일사의 영향에 의하여 상승한 외벽면과 실내와의 온도

차에 의하여 전달되고 이 온도차를 상당온도차(Effective Temperature Diffrence)라고 한다.

이상의 외부부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지붕에서의 열통과 qs = K *A * ETD

벽면에서의 열통과 qs = K *A * ETD

유리면에서의 열통과 qs = K *A * ETD

일사에 의한 열통과 qs = K * Sn * fs

K : 열통과율 kcal/h도씨 m2

A : 면적 m2

ETD : 당당온도차 (도씨)

Sn : 유리창에서의 일사량 kcal/h m2

fs : 차폐계수

<표2> 유리창으로부터의 취득열량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

12

12

20

26

21

37

39

42

42

41

46

NE

159

111

58

34

37

42

42

42

39

35

28

E

318

248

172

11

60

53

56

56

50

43

34

SE

169

180

161

125

87

50

43

43

41

37

30

S

14

19

53

73

81

92

87

68

52

42

31

SW

9

16

23

31

49

102

169

21

233

201

129

W

9

18

23

31

338

65

150

270

367

373

259

NW

9

15

23

28

34

42

56

103

183

247

206

<표3> 유리창에 대한 전 차폐계수

유리 (mm)

내부차폐 없슴

밝은색 브라인드

중간색브라인드

보통(3)

1.0

0.53

0.64

흡열(6)

0.73

0.51

0.56

보통(5)+보통(5)

0.88

0.52

0.61

2)내부부하요인

내부 부하의 주된 것은 조명과 인체 발열이다. 전등은 평균 20w/m2의 형광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용도에 의해 큰 차이가 있다.

부하는 1kw당 형광등은 1000 kcal/h 백열등은 860 kcal/h로 계산한다.

전동기는 소형일수록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격출력을 효율로 나눈값에서 소비전력을

계산한다.

<표4>에는 전동기의 크기와 효율의 관계를 표시했다.

<표4> 전동기의 효율

전동기의 출력

~0.1

1.2~0.2

0.4~0.75

0.75~2.5

2.5~15

20~

전동기의 효율

0.5

0.6

0.7

0.8

0.85

0.9

<표5> 기구로부터의 열 발생

적용례

전열부하

현열 kcal.h

잠열 kcal.h

극 장

사무실,호텔,아파트

사무실,은행

백화점,소매업

레스토랑

공장

덴스 홀

공장

공장(중노동)

79

91

102

113

125

170

194

227

329

45

46

46

46

50

53

59

71

106

34

45

56

67

75

117

135

156

223

이상의 내부요인에 의한 냉방부하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조명 qs = 1000 * kw * fu

기구 qs = Tqs * fu

ql = Tql *fu

인체 qs = qs/사람수 * 사람수 * fu

ql = ql/사람수 * 사람 * fu

동력 qs = 860 * kw * fu

qs : 현열부하

ql : 잠열부하

nm : 모터 효율

kw : 조명의 경우 입력

kw : 모터의 경우 출력

3)환기부하

침입공기 또는 환기에 의한 냉방부하는 현열과 잠열의 2가지로 나누어

계산한다.

qs = 0.3 * dt * Q

ql = 720 * dh * Q

dt : 실내외 온도차

dh : 실내외 절대습도차

Q : 환기 또는 침입공기량 m3/hr

3.냉 난방부하의 임의적인 산출방법

1)평당소요열량

350 ~ 450 kcal/h

2)용량선정시 고려할 점

*아파트등 단열이 양호한 곳 : 300 ~ 350 kcal/h

*슬레이트 건물 등 단열리 불량한 곳 : 450 ~550 kcal/h

*단열이 불량하고 창문이 많은 곳 :500 이상

*단열불량, 창문많음, 햇볕이 드는 곳 : 520 이상

*난방의 경우는 냉방용량의 1.5배로 하면 됨.

3)개략적인 용량설정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용량을 선정해도 별무리가 없다


난방 부하 계산식

H = A * h
H : 난방부하(㎉/hr)
A : 난방 면적(㎡)
h : 열손실 지수(㎉/㎡hr)

* 지역별 열손실지수중 서울지역의 상급과 하급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삼았음.
계산 근거) 서울 지역 :
열손실 지수(㎉/㎡hr) : (단열상태 상급 : 68.9, 단열상태 하급 216.3)
난방 평수 : 1평(3.3㎡)

H = 1평 * 3.3 * (68.9+216.3) / 2 * 1.05(배관 열손실 5~7%)
= 494.1(㎉/hr)
그러므로 1평당 열량을 500(㎉/hr)로 기준함

님이 살고있는 지역의 열손실지수와 건물의 단열 상태를 보고 계산을 하시는것이 타당함

출처 : 보일러,냉동,가스,건축설비 | 글쓴이 : yubingyu 원글보기
메모 :


출처 한국에너지 1588-7642  http://blog.daum.net/0312374061/10000374
(1) 물의 중량과 부피

순수한 물은 온도변화에 따라 비중과 무게가 달라 진다. 특히 물은 1기압 이하에서 4℃일때

가장 무겁고, 그 부피는 최소가 된다.

1㎤의 물의 무게=1g(1g/㎤)

1ℓ 의 물의 무게=1kg(1kg/ℓ)

1㎥의 물의 무게=1000kg=1ton(1000kg/㎥)

(2) 물의 팽창과 수축

물은 온도가 변함에 따라 그 부피가 변한다.

물의 팽창계수=겉보기 팽창+용기 팽창계수

※ 참고

순수한 물은 0℃에서 얼게 되며, 이때 약 9%의 체적이 팽창한다. 또 물은 100℃에서

증기로 변할때는 약 1700배의 체적이 팽창된다.

온수난방또는 증기난방의 자연 순환방식은 이 팽창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3) 수압과 수두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임의의 면에 대하여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며, 액체내의 임의의 점에

미치는 압력은 어느 방향이나 같으며 액체내의 동일 수평면산에 있는 점의 압력의 세기는

항상 동일하다.

또한 압력의 세기는 면적의 방향이나 형상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상하 방향에서만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

물의 경우 물의 단위체적당 중량

r=1000kg/㎥, 수심을 H(m)라고 할때 수압 P는 다음과 같다.

P=1000[kg/㎥]×높이[m]

=0.1[kg/㎥]×높이[m]

표준대기압(atm):위도 45˚의 해면에서 0℃, 760mm Hg의 누르는 힘으로 규정함.

1atm=1.0332kg/㎠=760mm Hg=10.33mm Hg=1013mbar

(4)보일러 관계 수압과 정의

① 정격용량(출력)

보일러 최대부하 상태에서 단위시간당 총 발생하는 열량(kcal/hr)

②난방부하: 난방을 목적으로 실내온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열량-(손실되는 열량)

-(kcal/hr)

③열전도(λ):인접한 물체사이의 열의 이동현상(kcal/cmhr℃)

④열관류(k):전열계수 또는 열통과율이라고도 하며 온도차 1℃당 시간에 구조체의 면적

1㎡를 통과하는 열량(kcal/㎡ hr℃)

○전달→전도→전달의 과정을 말한다.

(5) 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선정요령

(Ⅰ)

Hm=H₁+H₂+H₃+H₄(kcal/hr)

여기서 Hm:보일러의 전부하

H₁:난방부하

H₂:급탕 및 취사부하

H₃:배관부하

H₄:예열부하(분시부하)

①난방부하: 난방부하는 전장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구하며 주로 방열기의 발열량 또는

난방면적에 의한 방법이 간편하다.

㉮방령기의 발열량:

방열면적×450kcal/㎡h(증기의 경우:650kcal/㎡h)

㉯난방면적의 경우:

난방면적×열손실치수(650kcal/㎡h)

②급탕 및 취사부하

㉮급탕부하: 급탕량1ℓ당 약 650kcal/hr로 계산한다. (10℃의 물을 70℃로 가열하는 것으로

본다) 즉 1(ℓ)×1(kcal/ℓ c)×(70-10)=60kcal

㉯취사부하: 부엌,세탁설비등이 취사를 필요로 할때의 열량

③배관부하: 난방용 배관에서는 손실열량으로 H₁+H₂의 15%~30% 보통은 20%정도로

한다.

④예열부하: 난방보일러에서의 분시초 냉각부의 예열에 소요되는 열량으로 H₁+H₂+H₃의 25%~40%로 계산한다.

[실례]

난방면적이 100㎡인 건물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건물의 급탕량은 1시간당 30kg, 급탕온도 70℃이며 급수온도는 ℃이다. 건물의 열손실 지수가 90kcal/㎡h 배관부하 20%분시부하 45% 보일러 효율은 80%이다.

[풀이]

①난방부하(H₁)=100×90=9000kcal/hr

②급탕부하(H₂)=30×1×(70-10)=180kcal/hr(단 물의 비열은 1kcal/kg℃로 계산한다)

③배관부하(H₃)=(9000+1800)×0.2=2160kcal/hr

④예열부하(H₄)=(9000+1800+2160)×0.45=5832kcal/hr

※보일러 정격용량

Hm=9000+1800+2160+5832

=18972kcal/h

=20000kcal/h

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선정요령

(Ⅱ)

①급탕열량

kcal=이용지수×1인1일 급탕소요량(40ℓ 정도)×가열온도(85˚-5˚)

②난방열량

kcal=난방시간×평단시간당 소요열kcal×난방면적(평)×난방부하지수×지역별지수

난방소요열량 산출 기준 및 지수표(주거용주택기준)

구분

기준

평균소요열량

단열건물

222kcal/시간(84년이후준공)

비단열건물

64kcal/시간(84년이전준공)

난방면적

난방에 필요한 전용면적을 기준

1일급탕량

40L/1인

난방부하지수

(건물위치별)

1번:1

2번:0.9

3번:0.8

4번:0.85

5번:0.8

6번:0.75

7번:0.7

지역별지수

1:경기,강원,충남북,경상북도지역

0.8:전남북,경상남도지역

0.7:제주도,남부해안지역

1.2:특히 추운지역(양평,춘천등)

기준실내온도

20℃

기준외기온도

-10℃(동계외기최저온도)

※건물위치별 난방 부하지수는 천정, 바닥이 서로 접할때는 10%,벽이 접할 경우는 5%의 열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봄.

※건물의 부위별 열관류율 및 단열기준

주택의 단열 및 단열재

구조부위별 열관류율

(단위:kcalf㎢㎤mh℃)

외벽,바닥,천정 0.5이하

창(2중창) 3.0이하

내벽 기준없음

단열재시공

외벽,바닥,천정 50mm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70mm이상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조치('84.3.17)

※용량산출 예

1.지수표를 이용 간이 용량 산출방법에 의함

2.조건

○난방면적:20평(건평24평)

○건 물:단독주택(지수:1)

○가 족 수:4인

○지 역:서울(지수:1)

3.용량산출

○1일 필요열량: 119,360kcal(난방+급탕)

-난방열량:105,560kcal

난방시간×평당시간당소요열량×난방면적×지역별지수

24×222×20×1×1=106,560kcal

-급탕열량:12,800kcal

이용지수×1인1일급탕소요량×가열온도

4×40×(85-5˚)=12,800kcal

보일러설비 4월호

선진국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요건

 

1) 미국-ASHRAE 90.1

미국 낸난방공조학회(ASHRAE)에서는 건물의 효율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여왔다. 이러한 기준에서 상업용 건물을 위한 ASHRAE 90.1 을 발전시켰는데, 이 기준이 미국 전역의 에너지 코드가 되어 사용되고 있다. ASHRAE 90.1은 실내외 조명, 벽체의 열성능(단열수준, 창문면적비)와 냉난방시스템과 급탕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에 만족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캐나다-MNECB(the model national energy code for buildings)

캐나다의 NRCC(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에서 1997년 9월에 제정된 코드이다. 이 코드는 캐나다에서 건설되는 상업용 건물의 최소한 에너지 성능에 대한 기준으로 이 기준에는 건물의 외피, 조명, 낸난방시스템, 전력시스템에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3) 한국-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이 기준은 건축법 제 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치 제 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릴를 위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창면적비, 환기량, 침기량에 관한 설정, 실내긱기나 조명기긱에 대한 전기에너지 소비가 전체 건물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여향에 대한 고려 등 건축, 전기,기계에 관련되 종합적인 고려가 되지 않고 부분적인 조건만을 정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정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설계조건 적용 방법

1. 법률적인 방법

2. 성능적인 방법

3. 절충방법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주요 입력 변수

침기량, 창면적비, 벽체의 단열정도, 공조시스템, 팬동력부하, 환기량, 급탕량, 내부부하(내부기기부하, 조명부하,재실자의 부하), 열관류율 등에 관한 기본설계 조건 필요

 

1. 침기량

2. 창면적비

3. 건물단열

4. 공조시스템

5. 환기량

6. 급탕량

7. 내부기기부하

8. 조명부하

9. 인체발열부하

10. 인체발열부하

11. 냉난방설정온도

 

 

 

출처 :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너지 해석을 위한 설계 요건, 이의준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 제 32권 제8호 2003년 8월호

건축물의 에너지 해석에 꼭 필요한 기상 데이터 파일에는 시간별 외기의 건구온도, 절대습도, 일사량, 운량, 풍향, 풍속 등이 핑요하며, 기상대에서 측정한 원 기상데이터에서 위 변수들을 추출하거나 만들고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후는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기후특성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기후데이터에 대한 통계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기후데이터를 표준 기후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 통계처리 방식에 따라

TRY(Test Reference Year),

TMY(Test Meteorological Year),

WYEC(Weather Year for Energy Calculations),

CTZ(California Climate Zone) 등 여러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다.

 

 

 

 

< 그린빌딩 홈페이지 메뉴 - 자료실내 논문 등 관련 자료 참조 >

건물생체기후도를 이용한 년간 시간별(8760시간) 분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존 연구(공기조화냉동공학회, 건물의 공조부하계산용 표준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기상자료의 표준화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 통상산업부, 1996.9)를 통해 작성된 국내 13개 도시(강릉,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서울,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청주, 포항)의 WYEC 기후데이터 파일을 <표 1>과 같이 변환처리하여 적용하였다.

 

ASHRAE에 의해 개발된 WYEC 기후데이터는 장기간의 기온 평균값에 해당되는 월을 선정한 다음 일부 일자와 시간의 자료를 다른 해 같은 달의 자료로 대치하여 작성된다. WYEC의 데이터 포맷은 TRY와 같으며, 기후데이터 파일 작성에 사용된 원 기상자료의 통계기간은 1984∼1993년이다.

<표 1> WYEC 원 기후데이터 파일의 변환처리

원 자료

변환후 자료

요 소

단 위

요 소

단 위

건구온도
(dry bulb temperature)

건구온도
(dry bulb temperature)

습구온도
(wet bulb temperature)

습구온도
(wet bulb temperature)

풍향(16방위)
(wind direction)

000 무풍
023 북북동
045 북동 ...
360 북

풍향(16방위)
(wind direction)

000 무풍
023 북북동
045 북동 ...
360 북

풍속
(wind speed)

knots

풍속
(wind speed)

m/s

기압
(station pressure)

0.01inHg

기압
(station pressure)

kPa

운량
(total sky cover)

00 완전청천공
...
10 완전담천공

운량
(total sky cover)

00 완전청천공
...
10 완전담천공

일사량
(solar radiation)

0.1Langleys

일사량
(solar radiation)

cal/cm2

-

-

절대습도

kg/kg'

-

-

수증기분압

kPa

-

-

상대습도

%

-

-

비체적

m3/kg

출처 : http://blog.naver.com/kwanseol?Redirect=Log&logNo=20057518639

요인분석(factor analysis)란?

요인분석이란 말 그래도 어떤 변수들간의 잠재요인(latent factor)가 있어 개별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도출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학력, 영어점수, 자격증, 대인관계, 과거 직장경력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변수들에 대한 평가가 잠재력, 조직관리력 등 어떤 요인(factor)들이 있고 이것이 학력, 영어점수, 자격증 등의 평가점수에 투명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술적 논점으로 그와 같은 요인(factor)를 찾아내는 과정을 요인분석의 대체적 흐름이다.

보자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개별 변수간의 상관관계(즉 거리 distance,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임)를 가지고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고 이들을 어떤 요인(factor)의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주성분분석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성분이 변수들을 대표한다면 요인은 변수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성분 = f(변수) 라면 변수 = f(요인)으로 이해하면 쉽겠다.

여기서 요인과 변수의 관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것을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ive)이라고 하고

확증적요인분석(comfirmative)의 경우 소위 말해서 경로분석(path analysis)라고 한다. 사실 확증적 요인분석은 이미 가설에 의해 개별 변수들간에 방향성과 상관성이 이론적으로 주워지고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분석방법이다.

추후에 경로분석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 시간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느냐이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러 문항의 결과 즉 x1,x2,x3... x100이 있다고 하자.

이와 같은 변수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해 보면

우선 잠재된 요인들을 어느 수준에서 도출된다, 예를 들어 f1, f2, f3, f4로 도출된다.

이들 f1, f2, f3, f4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독립된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예를들어 위의 경우와 같이 f1은 자본총계, 매출액 등 "규모"의 요인으로 볼 수 있고

f2는 부채비율 등 "건전성"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통상 이와 같은 요인은 회전(rotation) 즉 회전방법에 따라 요인부하치(factor loading value)가

달라지는데, varimax, promax 등의 회전법이 주로 사용된다.

사실 연구자나 분석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회전방법은 선택할 수 있으며 개별 요인들이

직교 즉 로딩값들이 (+), (-)가 나오는 회전방법이 추천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어디에 활용되나?

바로 이부분이다. 이와 같이 요인이 나오면 개별 관측치들은 요인점수가 나온다. 즉 개별변수들에 미치는 로딩값들을 통해 개별 관측치(observation)의 f1 요인값, f2 요인값 들이 나오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개별 관측치들의 "규모"값, "건전성"값들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추가적인 회귀분석, GLM분석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변수(X1, X2, X3 ... X100) 등을 간단히 몇개의 요인(factor)로 집약하여

축약된 그리고 개념화된 변수 혹은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지구조상 잠재된 요인이 있고 이것이 몇몇 변수들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여러 설문문항 100개의 문항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면, 인물, 능력 등으로 요인이 도출된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인물, 능력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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