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기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별표 2에 따른다.


-확인할 사항은 각 지역별로 건축조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2] <개정 2013.5.31>

대지의 공지 기준(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71일부터 20156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13.2.23)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근거법령이 건축법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형식 변경

 . 인증등급 심사기준 재분류(5)

. 인증기관의 관리(5)

. 가산항목 근거 마련(9)

. 인증신청 시점 규정 및 예외조항 확대(10, 11)

.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신청 조항 신설(11)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유효기간 만료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 인증 의무취득 등(1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4조제2항에 근거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색건축 예비인증 결과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의무대상을 1,000세대(에너지성능은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또한 공공건축물의 신축 또는 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연면적 10,000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함

 

. 인증 심사원 교육(20)

      

20121110_규제영향분석(녹색건축_인증기준).hwp


20121110_규제영향분석(녹색건축의인증에_관한규칙).hwp


★2(붙임1)녹색건축_인증에_관한_규칙(공동부령)_전부개정령안.hwp


★3(붙임2)녹색건축_인증기준(공동고시)_전부개정안.hwp



http://humanity-architecture.tistory.com/2

2012.10.08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내용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3.2.23] [법률 제11365, 2012.2.22,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54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조: 

     제54(녹색건축물의 확대)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42조: 

    제42(녹색건축물의 기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91조 제 2항: 

91(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66(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66조 삭제 <2012.2.22.> [시행일 : 2013.2.23] 66

 

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66조의삭제 <2012.2.22.> [시행일 : 2013.2.23] 66조의2


2013.2.23 법규가 삭제 되고 나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4(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5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9(실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10(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1(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2(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15(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6(녹색건축의 인증)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7(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국토해양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18(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9(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인증의 취소) 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21(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2(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국토해양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3(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5(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6(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6장 보칙

27(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8(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9(기본계획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국가보고서의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2조제3,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2. 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

 

부칙 <11365, 2012.2.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조를 삭제한다.

66조를 삭제한다.

66조의2를 삭제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2를 삭제한다.

2012.10.08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타법개정]


출처 : 법제처 제공 3단비교 한글 파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3단비교).hwp


https://buildingcode.co.kr:40002/index.php

유용할것 같음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용해 보고 후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왠만한 규모의 관급 공사를 하게되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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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0. 4.12] [법률 제10253호, 2010. 4.12, 일부개정]

  제12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10.4.12][시행일 : 2011.4.13] 제12조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9.10, 2009.7.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ㆍ기능ㆍ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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