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400.asp


원문 링크 신재생에너지 센터


추진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14.1.1부터 공급의무비율 12%이상 적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04.3.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09.3.15일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11.4.13(건축비 ->에너지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시행일('15.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2011~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101112151821242730

추진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의무화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절차

준비중 입니다.

설치의무화 사업 안내자료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설치의무화] (정) 이경원 ( 전화 : 031-260-4685)
  • [설치의무화] (부) 지승규 ( 전화 : 031-260-4683)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수정일 | 2014-07-23










원본 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6047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3. 4.1부터 시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 시행하고자 함.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건물산업수송
소비량(천toe)15,7189,8491,0234,846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건수

(건축심의 기준)

에너지절감효과

(toe)

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

(tCO₂)

비 고

2007

26

32,766

93,892

▸ 소나무 360그루/tCO₂

식재효과

(※출처:국립산림과학원)

2008

65

61,653

176,668

2009

58

69,952

200,449

2010

62

80,462

230,567

2011

86

49,915

143,033

2012

54

65,008

132,985

2013

57

81,520

167,060

408

441,276

1,144,654

추 진(강 화) 배 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추 진 목 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추진목표

Passive house :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함.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여, 난방에너지를 90%이상 절감하는 하우스

Zero energy house :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하우스

추 진 계 획
  •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분 야구 분법적기준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없음190 kwh/㎡·y 미만
    주거용이외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자율280 kwh/㎡·y 미만
    성능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자율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녹색건축물 인증자율우수(그린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65점 이상86점 이상(↑32%)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별첨2)
    절감기술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외벽
    (창 및 문
    포함)
    주거
    (공동주택 등)
    0.66W/㎡·K 미만0.46W/㎡·K 미만(↑30%)
    비주거
    (일반건축물 등)
    .18W/㎡·K 미만0.79W/㎡·K 미만(↑33%)
    지붕0.18W/㎡·K 미만0.14W/㎡·K 미만(↑22%)
    바닥0.29W/㎡·K 미만0.20W/㎡·K 미만(↑45%)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자율2등급 이상
    창 면적 비율제한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자율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고효율 변압기 설치자율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3)
    신·재생
    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없음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별첨2)
    비주거용(일반건축물)없음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별첨2)
  • 일반사항
    •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 연면적 3,000㎡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이미지

    •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
    •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추진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기 대 효 과
  •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 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건축
  •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 도모로 건축물의 다양화
  •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선도
인센티브 제공
  •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5%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10%5%
  •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5%10%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10%3%-
    등 급 없 음3%--
  • 녹색건축(친환경건축물) 인증 비용 지원

    2012년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계획

    인증 등급인증비용 지원내용
    최우수(그린1등급)100%
    우수(그린2등급)80%
    우량(그린3등급)70%
    일반(그린4등급)50%

    ※ 2013년도 인증비용 지원계획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녹색건축 인증 등급부담금 경감률(%)
    최우수(그린1등급)50
    우수(그린2등급)40
    우량(그린3등급)30
    일반(그린4등급)20
  • 녹색건축물 활성화대상 완화기준 적용(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에너지 기준녹색건축인증 기준
    최우수등급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12%이하8%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8%이하4%이하
    신재생에너지이용등급1등급2등급3등급
    완 화 비 율3%이하2%이하1%이하

    ※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

경 과 조 치
  • 이 설계기준은 2013. 4. 1. 건축심의(신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단,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적용하되 개별법(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향된 규정을 따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 등.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도 건축·주택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분기별 적용실적은 익월 5일까지 제출(자체기준을 별도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동 설계기준 유관부서 통보 및 횡단전개.
향 후 추 진 계 획
  • '13. 3.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시행
  • '13. 1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LED조명기구 설치비율 등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툴 개발(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3. 12.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13. 12. -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마련
  • '14. 3.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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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원문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2867        



수정일 | 2013-12-16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자 함.

그간의 추진사항
  • 그린디자인 설계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산출프로그램 개발 보급
    • ‘11.3 본청 및 2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 ‘11.5 대한건축사회 및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명회 개최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범 시행
    • 시행시기 : ‘11. 03월부터
    • 대 상 : 공공건축물(3천 ㎡ 이상), 민간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 ㎡ 이상)
    • 시행결과 : 25건 (‘11.6.30현재 공동주택 21건, 일반건축물 4건)
    • ‘11.7.11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업그레이드 시행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시행
    • 시행시기 : ‘11. 07. 20부터
    • 대상 건축물
      • 공공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3천 ㎡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1만 ㎡ 이상 신축 건축물(업무시설, 공동주택)

 

추진목표

건축물 총량제

*세움터 10년(2000~2010) 자료 분석 후 통계기법으로 예측

  • 『2030 그린디자인 서울』건축부문 목표 실행
    • 에너지사용량 20% 감축(2000년 8,920천toe ⇒ 7,140천toe)
    •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1990년 24,880천 ⇒ 14,930천toe)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 확대(2008년 190천toe ⇒ 1,430천toe)

    에너지이용률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 5년 단위 에너지소비총량 및 절감 목표

평가대상 및 기준내용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시행시기 : '13. 04. 01부터
    •  대상건축물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신축 업무시설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 평가방법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종합적 평가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신청 시 에너지소비총량 확인
    • 사용프로그램 : BESS ver.4.0 (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 평가기준
    • 업무시설 : 280 ㎾h/㎡·y 미만
    • 공동주택 : 190 ㎾h/㎡·y 미만
운용안내
  • 평가시기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시
      • BESS프로그램 입력자료 확인(벽체?창호 열관류율, 조명부하, 냉?난방부하 등)
      • 용도별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이내 확인 및 사업(건축물)별 데이터 저장 관리
    •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
      • 사업(건축물)별 에너지소비총량 산출 입력데이터와 준공도서 확인
      • 인·허가 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이내인 경우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행효과
  • 프로그램 활용 측면
    • 설 계 자 : 요소기술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설계 가능
    • 건 축 주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손쉽게 확인 가능
    • 인·허가 :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단순화로 시간 및 비용절감
    •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시스템 기능으로 에너지소비량 예측 설계
  • 건축정책 측면
    • 건축정책의 신뢰성 향상
    •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제공(프로그램 무료 배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기록 관리로 재산가치 향상

안내사항
  • 현재 평가 가능한 용도(업무시설, 공동주택)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인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천㎡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일 경우 대상입니다.


http://izzarder.com/67



저희사무실 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autocad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무료이니 부담없이 사용하시길 ^^ 위 링크로 가시면 최신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프로그래밍 하신 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


 e-BESS_manual.pdf


e-BESS_application_form.hwp


e-BESS_input_sheet.hwp



e-BESS_output_shee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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