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수정일 | 2014-07-23
원본 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16047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3. 4.1부터 시행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 시행하고자 함.
에너지 소비 현황
구 분 | 계 | 건물 | 산업 | 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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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천toe) | 15,718 | 9,849 | 1,023 | 4,846 |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추진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 추진건수 (건축심의 기준) | 에너지절감효과 (toe) | 온실가스배출량감축효과 (tCO₂) | 비 고 |
2007 | 26 | 32,766 | 93,892 | ▸ 소나무 360그루/tCO₂ 식재효과 (※출처:국립산림과학원) |
2008 | 65 | 61,653 | 176,668 |
2009 | 58 | 69,952 | 200,449 |
2010 | 62 | 80,462 | 230,567 |
2011 | 86 | 49,915 | 143,033 |
2012 | 54 | 65,008 | 132,985 |
2013 | 57 | 81,520 | 167,060 |
계 | 408 | 441,276 | 1,144,654 |
추 진(강 화) 배 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정 시행('13. 2.2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강화) - 2013. 9. 시행 예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용도별 500㎡ ~ 10,000㎡이상 → 500㎡이상 모든 용도
- 아파트, 연립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용도 재분류
- 9개용도(목욕탕, 숙박시설, 주택 등) → 4개용도(비주거, 주거)
- 건축물 각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0.2 ~ 2.1(w/㎥·K) 이하 → 0.18 ~ 1.5(w/㎥·K)이하
- 녹색건축물 인증제 시행 - 2013. 2. 23 시행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그 외 자율임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확대 시행 - 2013. 2. 23 시행
-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 모든 신축 및 기존건축물
- 인증등급 세분화 : 5개 등급(표준주택대비 에너지 절감율)→ 10개 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추 진 목 표
Passive house :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함.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여, 난방에너지를 90%이상 절감하는 하우스
Zero energy house :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하우스
추 진 계 획
- 적용대상
-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설계기준
분 야 | 구 분 | 법적기준 |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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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 주거용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없음 | 190 kwh/㎡·y 미만 |
주거용이외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 자율 | 280 kwh/㎡·y 미만 |
성능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자율 | 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
녹색건축물 인증 | 자율 | 우수(그린2등급) 이상 ※ 적용기준(별첨1) |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 65점 이상 | 86점 이상(↑32%)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별첨2) |
절감기술 |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 | 외벽 (창 및 문 포함) | 주거 (공동주택 등) | 0.66W/㎡·K 미만 | 0.46W/㎡·K 미만(↑30%) |
비주거 (일반건축물 등) | .18W/㎡·K 미만 | 0.79W/㎡·K 미만(↑33%) |
지붕 | 0.18W/㎡·K 미만 | 0.14W/㎡·K 미만(↑22%) |
바닥 | 0.29W/㎡·K 미만 | 0.20W/㎡·K 미만(↑45%) |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 자율 | 2등급 이상 |
창 면적 비율제한 | 주거용 (공동주택 등) | 없음 | 벽면율 50% 이상 |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 벽면율 40% 이상 |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주거용 (공동주택 등) | 자율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 자율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 이상 |
고효율 변압기 설치 | 자율 |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별첨3) |
신·재생 에너지설비 | 주거용(공동주택 등) | 없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별첨2) |
비주거용(일반건축물) | 없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별첨2) |
- 일반사항
-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 연면적 3,000㎡이상인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
-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24시간)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
-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 추진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설계적용기준 미이행시 심의상정 보류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기 대 효 과
- 녹색건축 기준을 설계단계 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건축
- 건축 디자인의 창의성 도모로 건축물의 다양화
- 건축물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효과 발생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선도
인센티브 제공
경 과 조 치
- 이 설계기준은 2013. 4. 1. 건축심의(신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단,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적용하되 개별법(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향된 규정을 따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 등.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도 건축·주택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분기별 적용실적은 익월 5일까지 제출(자체기준을 별도 수립한 경우 계획서 제출)
- 동 설계기준 유관부서 통보 및 횡단전개.
향 후 추 진 계 획
- '13. 3.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시행 등을 위한 용역시행
- '13. 12.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방안 수립
-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LED조명기구 설치비율 등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툴 개발(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 '13. 12.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13. 12. -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마련
- '14. 3.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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