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370 이하

0.480 이하

0.6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0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30 이하

0.280 이하

0.33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90 이하

0.330 이하

0.39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0 이하

0.40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0 이하

0.470 이하

0.5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공동주택 외

2.100 이하

2.4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0 이하

2.500 이하

3.300 이하

공동주택 외

2.600 이하

3.100 이하

3.800 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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