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이하 | 0.340 이하 | 0.4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이하 | 0.480 이하 | 0.64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8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0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이하 | 0.280 이하 | 0.33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이하 | 0.330 이하 | 0.39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이하 | 0.40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이하 | 0.470 이하 | 0.55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이하 | 1.800 이하 | 2.600 이하 |
공동주택 외 | 2.100 이하 | 2.400 이하 | 3.0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이하 | 2.500 이하 | 3.3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2.600 이하 | 3.100 이하 | 3.800 이하 | ||
비고 |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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