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용량별 기준 단가 적용시 아래 고시 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2012년 이후로 기준 단가를 고시하지 않고 지원단가만 고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12-7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11조에 의해 원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17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적용범위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2012.1.11)에서 규정한 사업의 최고 설치단가로 적용

해당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적용일 : 2012. 1. 17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은 2012. 3. 1 접수분부터 적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기준단가

태양광

일반건물

고정식

6,247/kW

추적식

7,041/kW

BIPV

12,003/kW

주택

고정식

4,916/kW

추적식

5,838/kW

태양열

일반건물

평판형이중진공관형

1,012/

단일진공관형

1,160/

주택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이하

1,189/

10초과~30이하

1,012/

단일진공관형

10이하

1,359/

10초과~30이하

1,160/

지열

일반건물

수직밀폐형

1,260/kW

주택

수직밀폐형

10.5kW이하

1,981/kW

10.5kW초과~

17.5kW이하

1,690/kW

집광채광

프리즘형

8,496

광덕트형

4,536/

소형풍력

3kW이하

9,520/kW

연료전지

1kW이하

51,100/kW

)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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