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시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강릉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외에 방,거실,다용도실, 창고와 같은 곳은 모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건전지식을 사용하면 별도의 전기 설비가 필요없습니다. 가격은 개당 16000원 정도 하네요

주택 설계하실때 꼭 참고하세요~~~ ^^




사진 출처

http://www.sobang119.co.kr/goods_detail.php?goodsIdx=3082

건축설계라는 일을 하다보면

듣도보도못한 잡다한 법이 정말 많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는 맛도 있지만
이놈의 법이라는게 생각보다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여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그래서 공무원 들과 협의 할때 선례를 통해 의견을 묻고, 협의 하곤 하는데 이때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2012.09.17 기존의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링크 주소가 변경되었습다.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유사민원 검색으로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 검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http://eminwon.mltm.go.kr/jsp/site2/application_01_01_list.jsp?me=1#epeopleFrameFocus 


기존 링크가 변경되어 삭제합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 http://eminwon.mltm.go.kr/minwon/yousa_search.jsp#epeopleFrameFocus 

■ 유용한 법규관련 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 http://www.archilaw.org/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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