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원문링크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2867        



수정일 | 2013-12-16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자 함.

그간의 추진사항
  • 그린디자인 설계기준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203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산출프로그램 개발 보급
    • ‘11.3 본청 및 2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 ‘11.5 대한건축사회 및 한국설비기술협회 설명회 개최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범 시행
    • 시행시기 : ‘11. 03월부터
    • 대 상 : 공공건축물(3천 ㎡ 이상), 민간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 ㎡ 이상)
    • 시행결과 : 25건 (‘11.6.30현재 공동주택 21건, 일반건축물 4건)
    • ‘11.7.11 에너지소비량 산출 프로그램업그레이드 시행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시행
    • 시행시기 : ‘11. 07. 20부터
    • 대상 건축물
      • 공공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3천 ㎡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 민간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 1만 ㎡ 이상 신축 건축물(업무시설, 공동주택)

 

추진목표

건축물 총량제

*세움터 10년(2000~2010) 자료 분석 후 통계기법으로 예측

  • 『2030 그린디자인 서울』건축부문 목표 실행
    • 에너지사용량 20% 감축(2000년 8,920천toe ⇒ 7,140천toe)
    •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1990년 24,880천 ⇒ 14,930천toe)
    •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 확대(2008년 190천toe ⇒ 1,430천toe)

    에너지이용률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 5년 단위 에너지소비총량 및 절감 목표

평가대상 및 기준내용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대상 확대
    • 시행시기 : '13. 04. 01부터
    •  대상건축물
      •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신축 업무시설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 평가방법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종합적 평가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신청 시 에너지소비총량 확인
    • 사용프로그램 : BESS ver.4.0 (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 평가기준
    • 업무시설 : 280 ㎾h/㎡·y 미만
    • 공동주택 : 190 ㎾h/㎡·y 미만
운용안내
  • 평가시기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시
      • BESS프로그램 입력자료 확인(벽체?창호 열관류율, 조명부하, 냉?난방부하 등)
      • 용도별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이내 확인 및 사업(건축물)별 데이터 저장 관리
    •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
      • 사업(건축물)별 에너지소비총량 산출 입력데이터와 준공도서 확인
      • 인·허가 시 에너지소비총량 기준 이내인 경우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시행효과
  • 프로그램 활용 측면
    • 설 계 자 : 요소기술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설계 가능
    • 건 축 주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손쉽게 확인 가능
    • 인·허가 : 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단순화로 시간 및 비용절감
    •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시스템 기능으로 에너지소비량 예측 설계
  • 건축정책 측면
    • 건축정책의 신뢰성 향상
    •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제공(프로그램 무료 배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 기록 관리로 재산가치 향상

안내사항
  • 현재 평가 가능한 용도(업무시설, 공동주택)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복합용도인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천㎡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일 경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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