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쟁이의 일상
건축사사무소 개설(건축사업무신고)
푸른비나라
2013. 4. 29. 20:18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먼저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등록원에서 건축사자격등록을 하고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첨부하여야함
http://www.kirakarb.or.kr/main.jsp.
첨부처류
1.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건축사자격등록증
요즘은 세움터로 작성가능하다고 하네요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움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eais.go.kr/eais/pbsvcGuideForm.do?actionFlag=pbsvcJobGuideContent
<참고>
1. 상호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
2. 사업목적 : 1) 건축물의 설계업
2) 건축물의 공사감리
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겸업금지 : 건축사는 2개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한 회사가 건축사사무소업무와 여타 업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축사 업무신고를 완료한 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