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7.7>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20조제4항 관련)

1. 대상 사업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지역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택지의 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는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에너지개발사업

1) 광업법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2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전기사업법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수력발전·원자력발전·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는 제외하되, 폐기물 에너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용발전을 위한 발전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발전설비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3)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

 

. 항만건설사업

1) 항만법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시설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2) 신항만건설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 톤 이상인 것

 

. 철도건설사업

1) 철도건설법2조제1·2호 및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다만,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 및 복선화를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선로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공항건설사업

1) 항공법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중 면적이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여객터미널의 신축·개축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1)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2) 가목·나목 및 사목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 전

주택법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택지개발촉진법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8조의2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전

 

 

 

 

광업법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전

 

전기사업법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전 또는 전기사업법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공사의 신고 전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 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만공사법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신청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신항만건설촉진법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철도건설법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도시철도법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공법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공법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7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관광진흥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확정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2. 대상 시설

구분 및 대상 범위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

 

 

. 건축물 또는 공장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2) 민간사업주관자의 경우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

 

. 그 밖의 시설

1)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25백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1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2) 간사업주관자의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장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의 경우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을 사용하거나, 전력의 경우 연간 2천만kWh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29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전,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전

 

 

 

 

 


신재생에너지 용량별 기준 단가 적용시 아래 고시 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2012년 이후로 기준 단가를 고시하지 않고 지원단가만 고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12-7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11조에 의해 원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17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적용범위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2012.1.11)에서 규정한 사업의 최고 설치단가로 적용

해당사업: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적용일 : 2012. 1. 17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은 2012. 3. 1 접수분부터 적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기준단가

태양광

일반건물

고정식

6,247/kW

추적식

7,041/kW

BIPV

12,003/kW

주택

고정식

4,916/kW

추적식

5,838/kW

태양열

일반건물

평판형이중진공관형

1,012/

단일진공관형

1,160/

주택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이하

1,189/

10초과~30이하

1,012/

단일진공관형

10이하

1,359/

10초과~30이하

1,160/

지열

일반건물

수직밀폐형

1,260/kW

주택

수직밀폐형

10.5kW이하

1,981/kW

10.5kW초과~

17.5kW이하

1,690/kW

집광채광

프리즘형

8,496

광덕트형

4,536/

소형풍력

3kW이하

9,520/kW

연료전지

1kW이하

51,100/kW

)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심의 가능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시행 알림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hwp


http://opengov.seoul.go.kr/sanction/855934       <- 원문 링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hwp


http://opengov.seoul.go.kr/sanction/2657726?from=policy       <- 원문 링크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


http://opengov.seoul.go.kr/sanction/347499      <- 원문 링크


붙임_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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