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열재의 법적 기준 ]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4.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0, 2014.9.1., 일부개정]

원문보기 법제처 링크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4997#AJAX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에 따라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지켜야할 단열재의 두께 및 성능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등급 단열재를 기준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벽은 120mm이상, 지붕 180mm, 최하층바닥 140mm(바닥난방의 경우)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단열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 수준,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성능을 높이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단열재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법령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표 1번에서는 열관류율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이며, 별표2번으로 구분되는 단열재를 별표 3번의 두께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된다고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hwp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pdf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hwp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pdf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별표 3] 단열재의 두께.hwp


[별표 3] 단열재의 두께.pdf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